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51점, 지난해보다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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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청렴도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09-12-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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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51점, 지난해보다 상승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의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

  - 민원인들의 금품․향응 제공률 하락한 반면, 기관내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늘어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청렴도 최하위 그룹

   - 경상남도, 대구교육청, 농협, (구)대한주택공사 등 청렴도 ‘매우 미흡’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방안도 논의

 


□ 지난 1년간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금품 향응 제공률과 제공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예산집행과정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금품제공률(’08, 0.5% → ’09, 0.3%), 향응제공률(0.6%→0.3%)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지난 3개월간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한「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나온 것이다.(민원인 및 공직자 총 11만 9천명 대상, 전화 및 E-mail 설문, 95%신뢰수준에 ±0.02% 표본오차)
□ 권익위의 금년 청렴도 조사 결과,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로 모든 기관에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수준(8.86점)이었으며, 시 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8.0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 민원인들의 금품 향응제공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규모도 지난해보다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자 평균 금품제공규모(’08, 139만원→’09, 135만원),  제공자 평균 향응제공규모(95만원→81만원)
□ 그러나 164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13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7.85점, -1.17점)과 예산업무에서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7.84점, -0.03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사관련 금품제공률(’08, 0.2%→’09, 0.4%), 향응제공률(0.2%→0.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경험률 : 업무추진비(4.0%→4.6%),사업비(1.5%→1.7%), 운영비 여비(5.0%→3.9%)
□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부가 외 내부 모든 평가에서 높은 평가(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데 비해,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0.77점)하였으며, 통일부, 검찰청, 경찰청과 최하위 그룹(매우 미흡)에 포함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외 내부 모두 높은 평가(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도가 가장 컸으나,
   - 경상남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0.72점)하여, ‘매우 미흡’ 그룹에 포함
 ○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교육청의 외내부 청렴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장 높은 평가(우수)를 받은데 비해,
   -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최하위 그룹(매우 미흡)에 포함
 ○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종합청렴도에서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외부청렴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년과 동일하게 높은 평가를 받음
   -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구)대한주택공사가 최하위 그룹(매우 미흡)에 포함
□ 지난해와 비교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공정위, 문화재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이 순위 상승폭이 컸으며, 복지부, 통계청 등 12개 기관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별첨자료 참조)
□ 이와 같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권익위는 향후
  ▶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의 행태나 관례에 의해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패널티를 부과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