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입법발의한 관련 법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교육의원과 시 의원의 선거구별 인구 수가 최대 19배까지 차이가 나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시·도 교육위원회가 맡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시·도 의회에 넘겨 지방교육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해 도입한 교육의원 제도의 취지가 졸속 행정으로 퇴색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22일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서울시 교육의원 전체 8개 선거구와 서울시의원 선거구 96개를 2006년 4대 지방선거 당시의 인구 수를 대입해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의원 8선거구(광진·송파·강동구)와 시의원 송파 4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9.4대1로 최대 편차를 보였다. 교육의원 8선거구 전체 인구 수가 144만 4195명인 데 비해 시의원 송파4선거구는 7만 4305명에 불과했다.
최소 인구편차를 보인 선거구는 교육의원 6선거구와 시의원 관악2선거구로, 인구 수는 각각 120만 5111명, 14만 9730명이다.
교육의원이나 시·도의원 모두 시·도 의회 내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교육의원 한 명이 시의원보다 최소 8배에서 최대 19배에 이르는 주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원 수로도 전국 교육의원이 77명인 데 비해 시·도의원은 655명에 이르러 8.5대1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은 인구편차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 선거구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77개 교육의원 선거구만을 놓고 분석했을 때에도 인구 수 224만 7361명으로 최대 선거구인 경기4선거구(부천·광명·안산·시흥)와 인구 수 17만 4270명으로 최소 선거구인 울산4선거구간 인구 비율이 12.9대1이나 된다.
헌재는 2007년 3월 최대·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4대1을 넘거나,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의 상하 60%를 벗어난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획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권한을 가진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선출 방식을 따로 설정해 놓아 위헌 시비를 부추긴 것이다. 이대로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과위는 23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피선거권 제한이나 게리맨더링(부당한 선거구 책정) 등의 논란까지 제기돼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