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토착 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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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 근절 댓글 1건 조회 995회 작성일 09-12-23 17:23본문
대통령이 23일 사회지도층 및 토착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16명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면서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을 안다.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 용어에 언급,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 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16명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면서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을 안다.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 용어에 언급,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 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