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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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액인건비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09-1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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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행안부와 경기 화성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106명 줄이라는 지침을 화성시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화성시가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정원을 186명 늘리자 행안부는 올해 증원된 예산 전부를 박탈해 총액인건비를 축소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페널티제에 따라 증가 인원의 30% 선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화성시는 지난해 5월 기준 현원은 1387명이지만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맞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2007년 36만 4000여명에서 올해 11월 48만 7400여명으로 인구가 12만명이나 증가해 공무원 증원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총액인건비(1인당 인건비×정원)제는 일정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행안부 승인 없이도 지자체 의회 동의를 얻어 공무원 증원 및 조직 증설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조직개편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각 행정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규모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공무원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행안부가 인원감축 요구를 듣지 않은 지자체에 ‘감원의 칼’을 빼들자 반발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용인, 평택시 등도 행안부의 인원감축 요구안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올해 총액 인건비 페널티를 받았다.

행안부 자치단체과 관계자는 “
작은 정부를 표방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 불만이 있는 지자체가 나오기도 한다.”면서도 “다른 지자체는 모두 구조조정에 동참했는데 이를 외면하는 지자체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다음주 중 최종 확정돼 지자체에 시달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할 말은 많다. 지역 특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감원을 하거나 말 안 듣는 지자체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별개로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 운영의 자율권을 목표로 한 만큼 별도로 운영돼야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총액인건비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영을 효율화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면 예산 성과금도 비례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