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 이어 지자체도 향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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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향피제 댓글 0건 조회 1,409회 작성일 09-12-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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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기관에서 시작된 공직사회 부패 척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직원의 연고지 근무에 대한 개선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비연고지에 배치하는 향피제(鄕避制) 성격의 인사안이 도입된다.

지자체의 인사 개정안은 30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행안부는 특정 지자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생기는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자치단체간 순환교류를 의무화한다고 보고한 것.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시·군·구의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큰 부서의 직원을 인근 기초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의 직원과 `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의 980개 보직과 관련한 2천명이 인사 대상이고, 지자체별로는 2~5명이 인사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결원 충원이나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옮기는 `일반 교류'와 달리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계획 교류' 방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특정 직위나 부서장을 인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초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가 잇달아 터지자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 3천여명을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배치한 것이 큰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이 같은 순환근무를 도입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비리와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순환 인사를 권고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호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초 구체적인 안을 만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순환근무 조치와 함께 비리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 강화, 지자체 감사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 확대,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 등도 공직사회 비리 근절 차원에서 도입될 계획이다.

지자체 향피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토착비리 근절 주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강도 높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 이어 최근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선진화가 되려면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