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유능한 교사 모시고 붙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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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능한 교사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10-0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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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학기부터 일선 교사들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장들은 자율적으로 해당 교육감에게 일선 교사들의 전보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반일제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에 대한 임용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 올 신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운용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교사들이 있으면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능력을 갖춘 교사가 자신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전보되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해 붙잡아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립학교 교사들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교사들에 대한 전보와 전보 유예 요청권이 법에 명시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과 교사 임용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교장들이 반일제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간제 교원의 일종인 시간제 교원은 전일제로 근무하지는 않되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정규직 교원이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