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비율 법제화·교류 공무원 인사상 이익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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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정 비율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0-0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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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 법제화·교류 공무원 인사상 이익 등 검토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도와 시·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인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난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약화 문제가 개선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방식을 현행 `희망교류'에서 교류 직위를 지정해 운영하는 `계획교류'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획교류는 자치단체별 4~6급 직위의 일정비율을 1대 1 교류직위로 정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반영하는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사교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는 개선된 교류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교류가 의무화되면 시·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도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교류 비율과 교류 직위 선정, 교류실시 시기 등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 결정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승진과 보직관리 등 인사상의 이익과 생활지원을 강화한다.


교류 공무원이 복귀 시에는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교류수당(5급이하)을 현재 월 55만원에서 65만원, 주택보조비는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와 도내 시·군의 경우 한쪽의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교류는 이뤄지고 있지만 1대 1 방식의 상호교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상표 도 자치행정국장은 “교류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의 최우수 인력을 선발하도록 하는 등 상호 교류인사가 광역경제권사업 등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