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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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운동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10-01-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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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집·개인사무소 기타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가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자를 모집·조직화하는 행위 등

각종 시설물·인쇄물 기타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선거인의 행사를 명목으로 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시설물·표시물·인쇄물·녹화물을
게시·착용·배부·상영하는 행위

평소 친교나 지면이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안내장·인사장·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후보(예정)자의 경력, 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호별방문·투입,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에 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광고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언론매체 기고문, 인터넷, PC통신게재물을 복사·배부하는 행위
선거인과 관련이 있는 기관지, 소식지, 사보, 동창회보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발췌·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전화, 전보, 컴퓨터통신,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등

각종 집회·모임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그 집회·모임에서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후보(예정)자나 그와 관련있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집회·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등
 
기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관·단체 등 조직안에서의 지위나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관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선거인의 집이나 선거인이 왕래하는 기관·단체·시설·장소 등을 방문하여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 장소나 투표소에서 무리를 지어 인사를 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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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 예시

금품 또는 음식물의 제공행위
선거인(학교운영위원) 또는 연고자에게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학교·교원단체·동창회 기타의 기관·단체·모임·시설이나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개업식·개소식, 기념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선거업무총괄자, 투·개표사무원에 대한 보상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소견발표회나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나 투표소에서 커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관광·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선심관광을 주선하거나 그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에게 버스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
저서·창작품 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보다 싼 값으로 파는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을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무료 진료·상담·변론을 알선하는 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