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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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후보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10-0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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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이렇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일정수의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안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 전화번호,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과 선거별로 2명내지 5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 1인도 두어야 합니다.

○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중에서 지정한 1인 그리고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도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9cm×5cm이내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 명함은 호별투입이나 자동차 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최고 2만)이내에서 27cm×19cm, 8면이내의 사각형종이로 된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후 요금별납으로 우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 앞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근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나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전자우편은 컴퓨터 이용자가 사이버상에서 메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유권자에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