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전임자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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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노조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10-01-20 16:59본문
공무원노조 유급 전임자 관행 없앤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거나 노조가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부당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 단체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자문단이 각 기관을 방문해 교섭의제 사전 분석, 법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자문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집계 결과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기관의 1만4915개 협약 조항 중 3344개 조항(22.4%)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 절차와 교섭 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