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공무원 6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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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국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0-01-21 20:35본문
【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경기지역 공무원들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도인사위원회를 열어 시국집회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역 지도부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 인사위원회는 민공노 부위원장 A씨와 경기도지역본부장 B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정했으며 화성시 지부장 등 2명은 정직 2개월, 시흥시 지부장 등 2명은 정직 1개월을 결정하는 등 모두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인사위원회는 단순 가담을 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한 포천과 부천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는 "이들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특히 일부는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대회참석을 독려하는 등 혐의가 무거워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공노 경기지역본부는 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경기도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무효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인사위원회를 열어 시국집회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역 지도부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 인사위원회는 민공노 부위원장 A씨와 경기도지역본부장 B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정했으며 화성시 지부장 등 2명은 정직 2개월, 시흥시 지부장 등 2명은 정직 1개월을 결정하는 등 모두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인사위원회는 단순 가담을 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한 포천과 부천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는 "이들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특히 일부는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대회참석을 독려하는 등 혐의가 무거워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공노 경기지역본부는 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경기도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무효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