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당시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최종 계속, 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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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0-01-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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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당시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

                (최종,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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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첨부할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7. 승소한 유사판례

 

가. 2008년도에 제기한 소송은 퇴직수당이 입금된 후 90일이 지났으나

연금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므로, 퇴직후 시효기간 5년이내에 공단에 재직기간 42년-33년=9년분

에 해당하는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공단에서는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33년분의 퇴직수당

을 퇴직당시 이미 전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여,

 

나. 공단을 피고로 하여 2008년도에 퇴직공무원들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내에 서울

행정법원에 공단의 부족지급 퇴직수당추가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동 법원에서는 만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총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한 퇴직공무원 수만명에게 부족지급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경우 수천억원

의 국가의 연금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결론을 정해 놓고,

 

연금법 제81조의 5년(60개월)간의 소멸시효의 법리에 관한 국민들의 법률상식과 사회

상규나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에 어긋나는 상식적으로 공정.공평하다고 납득

하기 힘든 법리로, 공단이 퇴직수당지급결정 후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금된 날(즉 안날)로

부터 90일(3개월)이내의 제척기간내에만 오직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추가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동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는 판결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금법 제81조 제1항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장기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에 있어

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한 소멸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판결을 존중하여 여러분들은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마치 금년 1.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경위 폭행행위와 국회사무총장실 집기파손행위등을 TV를 통하여 전국민이 다 보았는데,

이것은 폭행죄및 공용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로 무죄판결을 한 것과

 

연이어 광우병에 관한 MBC PD수첩의 허위.과장 보도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을 한데

대하여,

 

 

 

국민,검찰과 언론 학계등에서 이것이 일반인이 한 행위라면 당연히 유죄판결이

 

날 것인 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여기에 법적논리를 세워

 

법리를 궤맞추는 판결을 한 것으로서 국민들과 법조인의 건전한 법률상식과 순리

 

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사법의 위임을 전혀 받은바 없이 대통령령

인 군인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에 군인(장교)들의 당연퇴역 및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역 또는 면직을

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의 확정판결에 따

라 강제 전역을 취소하고 모두 복직시키도록 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

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5.6.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4부 선고, 유방수술로 전역 처분된

피우진 중령의 퇴역처분 취소청구사건 판결, 2008.5.14. 서울행정

법원 제11부 선고 2007 구합 20690 ooo소령등 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결 등 참조)

 

 

8. 전화 문의

 

 

가. 직접 문의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의사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010-9272-9869”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를 미리 메모지에 요약하신

후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심사청구 이유서나 소장 작성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분 중 가까이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은 분으로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하실 경우 미력이나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러나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노조의 자유게시판을

통할 경우 정보제공 지연등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여,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신분확인 및 신속.원활한 의사소통과 퇴직(예정)공무원 여러분 각자

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바로 바로 제공할

려고 하오니 소속. 직급. 성명.퇴직(예정)년월일. 보수월액,총재직기간.

휴대전화번호및 Email ID주소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전에 신분을 가장하여, 단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내용이 전부 그대로 COPY되어 피고인 공단측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

우가 없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안등을 위하여 각자의

Email주소로 개별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아니하여 통화가능 시간은 10:00-18:00

까지로 제한코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9. 심사청구 및 소송제기시 구비서류

 

 

가. 심사청구시 구비서류

 

 

o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별첨) 각 2부

o 급여사실지급확인서(공단 발행) 2부

o 주민등록표 등본 2부

o 작성방법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

   연금서식-“32번 별지20호 심사청구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십시오.

 

 

나. 소송제기시 구비서류

 

 

o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 소장 3통

o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통

o 각종 입증서류(급여사실확인서, 퇴직직전 3개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원본 1통, 사본 2통

o 첨부서류(입증서류 원본 1통, 사본 2통+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공단등기부 초본 또는 등본 1통, 사본 2통 등등)

o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종합민원안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0. 상담 사례

 

 

가. 2009.12.31.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부족

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사례

1 및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 1]

 

(1)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는 2009.12.31.퇴직하였는데 퇴직수당 총재

직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33년11개월, 기능직 재직기간 9개월,군복무

기간 2년10개월, 합계 37년6개월이 퇴직수당 총재직기간이나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규정에 의하여 33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4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

로 어떻게 하면 이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 바

 

 

(2)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은

 

(가) 퇴직수당이 연금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내에 공단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

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여기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할 경우,

 

기각결정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나) 다른 하나는 퇴직수당이 연금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에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는,행정안전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서 귀하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종래와 같이 일관되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0.1.5.정상적으

로 기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고 통보하게 될것이 예상되므로,

 

(4)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소송경제나 시간절약을 위하여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떠하실런지 숙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 2]

 

(1) 귀하의 질문요지는 승소가능성 여부, 소송 실익,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2) 먼저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가)대통령령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에서 퇴직수당 재직기간

은 3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은, 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에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규정

한 것일 뿐만아니라,

 

(나) 이는 동법 제23조 제4항(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공무원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아니한다.)의 명분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의 규정에서 1991.10.1.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오히려 공무원재직기간+군복무기간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이 위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항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퇴직공무원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지급비율 10/100-60/100을 동법

제61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만 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의 실익에 대하여는

 

(가) 귀하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단에 재직기간 합신신청을 하였

을 경우 37년 6개월이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되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익을 계산하여 보면, 보수월액x추가재직기간 4년+6/12년

(퇴직수당 총재직기간 37년6개월-33년)x60/100(지급비율)=추가지급

퇴직수당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나) 만일 지급비율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보수월액X재직기간= 추가지급퇴직수당의 금액이 될 수도 있겠군요.

 

(4) 변호사 비용

 

종전에는 변호사보수규정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변호사보수를 자율화

하여 서로 경쟁토록 한 결과,

 

소가별 보수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변호사의 보수액을 알려드리기

우려운 실정이나, 변호사 개개인의 법조경력, 전문분야,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를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래 금액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청구를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를 20,000,100원으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조경력, 전문분야,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사무소의

소재지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다를 수 밖에 없어 이를 추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사건의 성격상 퇴직수당지급결정취소청구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동시에 수임할 경우 약5,500,00원(부가세 포함)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목포에서 어떤 변호사는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1건만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요구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변호사가 아닌 연금법관계법령등에 관하여 잘 아는 법무사

에게 의뢰할 경우의 비용을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표에

따라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ㅇ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491,7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ㅇ 피고(연금관리공단)측의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답변

에 대하여 준비서면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469,700원,

합계 약 961,400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다) 소송비용은 소가 20,000,100원에 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95,500원, 송달료 60,400원, 합계 15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동일함)

 

(라)따라서 총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 330만원-550

만 원(부가세포함) 또는 법무사 비용 약 961,400원(부가세포함)이외에 소송 비용 155,900원이 소요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3,455,900원-5,655,900원 정도가 소요될 것

으로 추측이 되며, 법무사에게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는 약 1,117,3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