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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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선거법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10-01-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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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 강제 등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했다.
 
 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간과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2일부터, 시장과 시ㆍ도의원, 구청장, 교육의원은 2월19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과 시ㆍ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전으로 늘어나 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 폭이 다소 넓어졌다.

그동안 묻지마 투표 논란이 제기됐던 기초의원의 기호 부여 방식이 가나다 순에서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사무원, 후보와 배우자 지정 각 1인, 후보자 직계 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우편만 가능했지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판, 현수막도 숫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사실상 큰 제약없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돼 정치신인들이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예비후보 등록시 사퇴 또는 직무가 정지되는 국회의원과 현직 단체장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수 밖에 없게 돼 사실상 입과 발이 묶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