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방 댓글 공무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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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종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10-01-27 08:36본문
경남도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민원인을 비방한 모 시청 공무원 강모(35)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26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강 씨는 지난해 9월 민원인 K씨가 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에 올린 상하수도 관련 글에 ‘맞춤법이 틀렸다’는 비방성 댓글을 올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씨는 당시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는 동료 공무원을 통해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도용해 댓글을 올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온라인에서 민원인을 비방하는 것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도내 첫 사례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26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강 씨는 지난해 9월 민원인 K씨가 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에 올린 상하수도 관련 글에 ‘맞춤법이 틀렸다’는 비방성 댓글을 올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씨는 당시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는 동료 공무원을 통해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도용해 댓글을 올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온라인에서 민원인을 비방하는 것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도내 첫 사례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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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원인 비방 댓글 공무원에 `정직 1개월'
강 씨는 지난해 9월 민원인 K씨가 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에 올린 상하수도 관련 글에 '맞춤법이 틀렸다'는 등의 비방성 댓글을 올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강 씨는 당시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는 동료 공무원을 통해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도용해 댓글을 올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온라인에서 민원인을 비방하는 것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도내 첫 사례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2010/01/26 18:05 송고
ymkim@yna.co.kr 2010/01/26 1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