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신청 공무원에게 특혜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류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10-01-27 09:41

본문

도·시·군 간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특별 승급과 성과급 지급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인사교류 방식이 현재의 희망교류에서 '계획교류'로 바뀌는 새로운 인사교류 지침이 6월부터 적용된다.

강원도는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전달했다. 방안에 따르면 계획교류 범위는 4~6급의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공무원 간 1대 1 교류다. 교류 공무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시 최소 A등급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사 교류 공무원은 한달에 0.5점씩, 3년간 총 1.8점까지의 교류가점도 받게 된다. 3년간 1.8점의 가점은 승진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점수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간 자율협의에 맡길 예정이지만 경제 통상 관광 환경 등 지자체간 이해와 협력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우선 교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자치행정 예산·재정 법무 등 교류대상자 인력 규모가 큰 직위, 감사 건축 세무 회계 등 업무쇄신 필요성이 큰 직위 등도 인사교류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30만명 이하인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교류 대상자는 각각 1~4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와 시·군의 경우 현재 한쪽의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교류는 있지만 1대 1 방식의 상호교류는 거의 없다는 면에서 계획교류 방식의 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