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하' 통합시 설치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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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광하'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10-02-02 08: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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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02 08:46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3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와 같이 10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등의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3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와 같이 10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등의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