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의무와 책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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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10-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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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기 직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그냥 직장을 구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가 일을 하면서 점차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위의 초임 공무원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를 바란다.

공직은 나라 일을 하는 자리이다. 그저 시장에 존재하는 숱한 일자리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특히 사익에 앞서 공익에 봉사하는 직업이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선언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이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더욱이 공무원은 국민의 피땀이 어린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자리 매김되어 있다면, 공직을 수행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충실히 좇는 행위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해 놓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상의 가치다.
 
공무원은 바로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종사하는 직이고,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헌법상의 의무를 얼마나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헌법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공무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7급 공무원은 그나마 헌법이 공무원시험 과목이어서 헌법을 공부한 적이 있지만, 행정고시나 9급 공무원시험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에도 없어 헌법의 중요성은커녕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

하기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가 최고위 공무원 가운데도 헌법을 한번도 읽어 보지 않은 이들이 있으니 나머지 공무원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헌법 원칙대로 공직을 수행했다면 민주화 이후 겪은 그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
채용이나 인사에서도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가치나 철학보다는 기술적, 기능적 지식만 강조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이해나 가치보다는 영어 성적을 비롯해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자로 변질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거나, 더 나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과정 또는 도구 정도로 인식한다.
 
이런 자세로는 공직에 자부심을 갖고 헌신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실현시켜 국민이 보다 행복하게 사는 여건을 만드는 가치관과 자세를 체화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