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말 기초단체장에 당선돼 현직에 있던 A시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A시장의 신상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그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시장에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무리수를 쓰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몇 번의 선거에서 수십억원의 빚을 진 것인데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부분 2억원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한 선거비용 외에도 많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또한 상당수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던 1960~70년대, 선거 때가 되면 "우선은 먹고, 우선은 신고 보자"라는 말이 유행했다. 투표소에 갈 때 후보자측으로부터 막걸리 한 잔 얻어 먹고 새 고무신 하나 받아서 신고 또는 들고서 투표소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를 두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막걸리 한 잔 또는 고무신 한 켤레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팔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했다면 아마 선거 때마다 막걸리나 고무신 장수는 수입이 짭짤했을 만도 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는 사라졌지만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음식물 수수행위는 여전했다. 받은 사람에 대하여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2004년 3월 12일 도입됐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
작년 3월 헌법재판소는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를 뒷받침해 올 1월 개정된 내용은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금품선거 예방을 위한 차단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 유권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을 맡을 정도로 그 지위가 향상되었고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선거,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선거 포함),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등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해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참여자와 감시자로서 좀 더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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