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 사이비 공갈기자 일당 5명 검거 | |
입력시간 : 2010. 02.10. 18:06 |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 및 일반기업체를 상대로 환경오염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기사초안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후, 무마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뜯어내거나 신문구독을 강요 협박한 사이비기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범인 모 특수주간신문 지국장 k모씨(5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국장 P모(58.고현동), 취재부장 K모(53.장평동), 또 다른 K모(38), P모(28.여)기자 등 4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께부터 서울 종로구에 주소를 둔 주간지 T사에 1인당 10만원을 주고 지국 및 기자로 등록한 후 거제시 연초면 연사의 한 빌라에 거제.통영.고성지국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역의 대형조선업체와 조선협력업체 및 레미콘업체등 비교적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 취약한 기업체와 관공서를 상대로, 1부당 500원에 구입한 H환경신문(서울)과 함께 구독용 지로용지를 대량 발송, 이에 응한 10여개 업체로부터 매월3-10만원의 구독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문구독에 거부하거나 오염방지에 취약한 기업체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불법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고발기사 초안을 우편으로 발송, 회사관계자를 수시로 괴롭혀 기사 무마 명목으로 10여개 업체로부터는 300여만원을 갈취하고, 5개업체는 회사관계자들이 응하지 않거나 싸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된 K모씨 등은 어장일과 선원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언론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으면서, 이 지역 조선업체나 레미콘업체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공범들을 끌어 들여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및 구독료장부, 범행대상업체명단, 협박기사 초안, 지로영수증 등 각종 증거를 대량 압수, 추가 범행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특히, 범행기간동안 통영, 고성지역공단지역 업체들이 이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 업체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피해신고전화: 687-7776, 3448, 팩스688-2439, 010-6576-0824 토착비리전담팀(지능범죄수사팀) ---------------------------------------------------
대구=뉴시스】김윤호 기자 = 돈을 받은 사이비 기자와 공직, 토착 비리 연루자 수십 명이 경북경찰의 특별단속에 덜미를 잡힌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5건, 6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5건, 37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이비 기자 갈취 행위가 7건, 20명(30.7%)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 범죄도 3건, 8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자 16명,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토착세력이 8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기타 업체 관련자도 15명으로 상당수 이었다. 경북경찰청측은 "특별단속에 돌입한지 한 달여만에 거둔 실적이다"며 "앞으로도 토착비리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