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ㆍ업무기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기피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0-02-12 09:00

본문

수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천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학교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정기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강제 전보 사유는 '업무기피'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능력 부족'과 '학생ㆍ학부모 민원 야기'도 각 3명이나 됐다.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한 수학교사도 포함됐다.

교내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리 전력이 있는 교원 각 1명도 전보된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됐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강제전보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학교장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도 예상된다.

작년 말 관련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을 당시에도 교사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특별전보권까지 행사하면 교장의 독주나 횡포를 막을 장치가 거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천133명, 고등학교 교사 1천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