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선거 당장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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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의원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10-02-12 13:42본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현행 교육의원제 폐지를 정도(正道)라고 인식하면서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앞으로 4년 간은 유지하기로 한 것은 반(反)이성적 입법 활동의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10일 의결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기 4년인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의원 77명을 6월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하되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최종 처리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4년 후 일몰(日沒)’로 불합리·비효율을 연장할 일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 죄책을 더 키우지 않기 바란다.
교과위 위원 다수 역시 교육의원을 광역의원과 별도로 선출해 광역의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하는 현행 교육자치법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법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위 위원 다수 역시 교육의원을 광역의원과 별도로 선출해 광역의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하는 현행 교육자치법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법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폐지를 차기 선거 때부터로 미룬 배경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휘둘린 포퓰리즘 외에 달리 있기 어렵다.
교육의원제는 노무현 전 정권 때인 2006년에 교육감 직선제와 함께 도입했으나 당초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교육의원제는 노무현 전 정권 때인 2006년에 교육감 직선제와 함께 도입했으나 당초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시·도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와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폐지를 추진하다가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발로 교육청 교육위원을 광역의회 교육의원으로 대체·격상하면서 위헌 소지까지 자초한 과정은 국회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관련 이익단체 등의 눈치를 살펴 당초의 방침을 되돌려 담합에 이르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정원 299명과 교육의원 77명을 대비하면 대체로 인구 225만명 당 1명의 교육의원 선출이 초래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헌법 기관이 포퓰리즘에 집착해 국가적 현안을 오도해선 안된다.
헌법 기관이 포퓰리즘에 집착해 국가적 현안을 오도해선 안된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도 100억원 이상일 수 있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강행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19일 교육의원 후보 등록이 공식 시작되기 앞서 교육의원선거제를 폐지해 폐해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죄책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