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동료에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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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대책임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10-0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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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동료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종의 ‘연좌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안부는 25일 부처 내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청렴인사 시스템’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청렴도가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부서별로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적발되면 부서장(과장)뿐 아니라 동료 직원에도 일정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동료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나 전보 등과 같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법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평가위원회’가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다른 동료의 비위를 감시하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일종의 ‘연좌제’를 부활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직원들로 하여금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청백리 유적지와 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시·도별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감사관 150여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주요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맡기고, 제도나 관행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옴부즈만 연찬회를 개최해 일반 국민인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무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비위·부당지시 등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청렴신문고’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발자는 인사와 금전적 혜택을 주고,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업무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청렴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기강을 바로잡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청렴도가 썩 좋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8.46점을 기록, 전체 중앙행정기관 평균(8.6점)보다 낮았다. 순위도 39개 기관 중 27위에 그쳤다. 청렴인사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장관이 부처 내 전 공무원에게 친서를 보내 비위를 척결하자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면서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해 국격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