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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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원평가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0-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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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연수 등을 이수토록 해 교원의 능력을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어떻게 시행되나=
모든 학교는 오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어 6∼9월 시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교장·교감은 제외)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해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 척도로 이뤄지며, 서술형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 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동료교사 평가=
동료교원 평가는 평가 대상자 1명에 대해 교장, 교감 1명 이상과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평가 내용은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습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활용), 생활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학생지원)와 관련한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된다.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중점 평가한다.

◇학생·학부모 평가=
학생평가의 주체는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초4∼고3)으로, 질문지는 ‘수업을 위해 교재를 많이 준비한다’, ‘가르칠 내용에 대해 실력이 뛰어나다’ 등으로 구성된다. 초 1∼3학년은 균형잡힌 답변이 어렵다고 봐 평가주체에서 뺐다.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고르게 부여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 활용=평가결과는 10월∼내년 2월 환산점(5점 만점) 형태로 교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결과가 좋은 교원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