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원’ 공무원·교사, 신분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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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노당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0-03-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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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낸 혐의가 드러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84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민노당 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자가 112명, 정치자금만 낸 사람이 170명, 정당에만 가입한 사람이 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낼 예정이다.

경찰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완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 많다. 전교조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당과 어떤 내밀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 밝혀야 한다.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후원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민노당 계좌를 통하지 않아 이 자체가 불법이거니와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 불투명하다.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까지 내면서 단순한 지지 또는 후원 역할에만 그쳤을지도 의문이다.

민노당은 전교조 전공노 간부들에게 당의 최고의결기구 멤버인 중앙위원과 대의원 자리를 배당했다. 압수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회의록에는 전교조가 민노당 당원 확보를 위해 개입한 흔적도 있다. 전교조와 민노당이 공동 결사체(結社體)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다. 친북 성향이 짙은 이른바 진보정당과 공무원 노조가 사실상의 정치적 결사를 이룬 궁극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공직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공무원이 한시적(限時的) 정권에 봉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동맹군 또는 하수인이 돼서도 안 된다. 더욱이 민노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상당부분 부정하는 정당이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공격하는 정당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기’는 허용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교육하고, 일반 공무원은 국민에게 충실한 공적(公的)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국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일부 교사와 공무원은 공복(公僕)으로서 본업을 소홀히 하고 편향된 이념을 실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검찰의 재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신분 박탈을 비롯한 엄한 징계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