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를 설립신고 달인으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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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작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10-03-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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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를 설립신고 달인으로 만들다.


뭐든 이명박 정부를 통하면 미스테리한 일이 되어버린다.
포장지는 친서민행보, 내용물은 부자와 친재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공약은 747, 현실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는 것...
안하겠다는 대운하,  이름만 바꾼 4대강 살리기...
약속은 원안고수, 현실은 수정안 밀어붙이기...
이름은 노사관계 선진화, 실재는 노조탄압과 후진화...

미스테리한 정부답게 공무원 노사관계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 법외노조 시절에는 불법단체라고 무조건 설립신고하라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설립신고를 통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더니 이제는 설립신고 하려는 것도 거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반려된 설립신고서 관련 패러디로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했다. 세 번이나 퇴짜를 놓은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패러디로 풍자한 것이다.

패러디 - 개콘 동혁이 형


공무원은 누구 편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날 행안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노조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정부정책 반대, 정부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글을 올리면 징계하고, 노조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발표 세부 내용은, 3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1차 자율정비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공무원 노조 본부·지부 홈페이지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불법 내용의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나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 방해,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행안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무조건 통제하겠다는 '인터넷 보안법'인 것이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 못마땅할까?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고 선서하는 의무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선서의 내용대로 국민의 편에 서려는 것이고, 정부는 선서를 악용하여 무조건 복종하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통제와 감시로 공무원노동자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인지?
공무원노조의 이유 있는 패러디의 주장처럼 정부는 국민의 편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힘으로 무조건 복종시키려 들면 들수록 공무원노동자의 저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반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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