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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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0-03-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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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긍정적으로 확신있게 그냥 다 쓰는겁니다...인터넷에 쓰시거나 노트에 쓰시건, 에이포에 쓰시거나, 누가 안봐도 좋고...누가 봐도 형법상 형법총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행위론에서 행위로 보오오오지 않기 때문에...그냥 하고 싶은데로 쓰는거죠...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밥 5000 -해장국 한끼
빵 3000 - 그냥 먹을려고...
신발깔창 2000
과일 10000- 산에 새밥용-
방값 8000 - 방값은 일괄 한달 23만원으로 해결 내일정도 결재예정
식혜 4000 - 다리아래 허벅지 아파서 요즘 식혜를 잘 사먹음
 
담밷값 2000 
합= 34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0930 버스로 퇴근 신림동으로...
1030 식사 녹두설렁탕에서
1530 집에서 수면
1630 월급 입금 확인 시장 산에줄 과일 만원
1730 방에서 휴식 및 조수미 음악 인터넷으로...시간표, 입출금 메뉴 작성...
1800 인터넷 참고용 문서 집에서 작성...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식사 5000원, 슈퍼 고추가루 3000 편의점 식혜 4000
2400 방에서 수면
 
0550 방에서 수면
0630 조수미 음악 요즘 명성황후 주제가 들으면서 빨래 정리 및 세탁기 돌리기...
0650 세제 구입 및 담배 인터넷 시간, 입출금 작성 조수미 음악...
 
목표 설정표
 
목표 : 나는 백억 번다
 
 
해야할일 : 회사에 3개월 취직한다. –
대안 : 일단 직업소개소비용을 막일을 해서 한 20만원정도 번다..
해야할일 2 : 등등
대안 2: 등등
해야할일 3456
대안 3456
 
최종시안 2010년 5월 1일
 
다짐 : 나는 백억 재산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뭐 이정도가 목표 설정표인데…표식을 만드시던가…
 
 
그리고 뭐 목표쓰기 , 나의 다짐등등의 이름으로
 
여기에는 이 목표설정표에 다 쓰기가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그냥 다 쓰는거죠…
 
나의 다짐
 
나는 백억 재산가다, 나는 최고의 대통령이다, 나는 무공 초고수다, 나는 미인을 잘 사귄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종교학의 최고 권위자다, 나는 등등 한 쓰고 싶을때마다 쓰는겁니다…한 만개정도 쓰시던가…
 
 
2번째
 
리더쉽
 
리더의 조건
 
나는 리더가 경청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동의한다
나는 리더가 사회에서는 거의 언제나 일대일로 상대하고 그래서 뭐 말을 한다하더라도 길지 않으며 업무에 관계되는 말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의 리더가 될때는 경청하길 바란다.
나는 리더가 자신의 관점을 써놓는데서 시작된다는것을 동의한다
 
 
3번째
 
다음어
 
나는 다음어를 잘 쓰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를 쓰면서 혼자 지내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를 쓰면서 문서로써 한자로써 쓰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 문서가 근데 좀 중요성이 약하다고 본다. 어쩌면 아주 상당히...
 
 
 
내가 일단 이 쪽팔리는 목표 다쓰기를 더 써버려겠다...
 
나는 고시촌 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영복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여자조카들을 만지고 싶다
나는 사촌 큰형수와 오입하고 싶다
 
 
200912101240 뭐 씨네큐브
 
오늘 근무서면서 씨네큐브 광고를 봤는데...
내가 야망을 갖지 못하는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른다...대충 이런 광고문구가 있던데...
 
나도 동의하는데...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 지우시거나, 다 지우시지 못하시면 다 발표하시거나...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보까...
뭐 나는 별로 과거의 기억을 지울필요가 있는지 별로 업는지 모르겠네...
뭐 내마음의 진주라고 해가지고...속으로 갖고 사는게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쪽팔리거나 뭐 별로 말할필요가 없거나...그래도 한번 해보까...
동생 보오오지에 자아아아지를 찔럿다거나....1982년경 반침에서
동생 대가이리통을 뭐 나무통 돌리다가 머리를 때렸다거나
누나 잘잘때 팬티보다가 들켜서 쪽팔렸다거나
뭐 어릴때 좀 맞고 다녓다던가....
누나들이 얼굴이 다 달라서 아마도 엄마가 데려왔거나 엄마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거나
아빠가 좀 바람둥이이거나 폭력성이 좀 강햇다거나
엄마가 나이가 좀 많았다거나
뭐 엄마자서전을 펴주겠다고 말로 엄마한테 했는데 아직 안했다거나
뭐 창녀촌에 고딩때 한 서너번 갔다거나
군대에서도 한 두번갔나
뭐 조카 친구하고 사귈려다가 퇴짜맞았다거나
개구리 또오오옹꼬에 바람넣다가 바닥에 쳐서 사망을 시켰다든가
낚시꾼에게 산 물고기를얻어가지고 손으로 눌렀더니 죽더라든가
고딩때 2학년이 자전거 훔쳐갔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주먹으로 배를 쳤다든가...
 
뭐 이정도는 기천이 좀 심하다 이런데....하여간 심한 문서 써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별로고 좀 감이 안온다고 하면서 우기는지 뻔뻔한건지...
도대체가 얼굴색이 안변하고...
 
뭐 대충....하여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213 민법 제 119조 각자대리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
 
제1열...파ㄹ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대리권의 범위 참고하시고...
 
민법 제 119조에 각자대리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지 모릅니다....그야말로 대리권의 민법규정이 그야말로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인데 거기서 이 각자대리야 말로...너무나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인만큼 왜 대리권을 각자대리해야하느냐...이점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안으로써...일을 할때...팀장이나 부팀장이 저에게 제 근무구역에 와서 저를 웬간한 지시를 할수 없는 규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다른 팀원 마찬가지...아주 짜증납니다...제가 일할때...다른 팀원이나, 부팀장, 팀장이 제가 일하는데 지시를 하면...일을 가르켜주거나...일을 협조하면 몰라도...별다른 일도 아닌걸가지고...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키는데...제가 그러다가 짤라버립니다...팀원, 부팀장, 팀장, 조장, 반장, 대장까지도...웬간하면 참지만...
 
그래서 이 각자대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잘 상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대리인이 수인인때에는 즉 보안원이 수인인때에는 각자가 즉 보안원 각자가 본인을 즉 회사 사장을 대리한다...이러한 규정입니다...그러나 법률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법률에는 그러한 보안원 규정이 없을꺼고...그래서...회사 사장이 팀원, 부팀장, 팀장에 수권행위, 즉 저사람에게 이러한 지시를 나의 지시를 내려라...이런 권한을 주었을때에만 할수가 있는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장은 사주는 본인이고 그외의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은 다 대리입니다...대리...학교에서도 교장은 이사장은 본인이고, 교감, 선생, 반장 학생은 대리입니다....
군대에서도 뭐 합참의장이 본인이고, 그 밖에 대장, 대령, 상원사, 상병, 이등병은 다 대리입니다...그러니 이 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해군으로 보자면 해군 참모총장이 본인이고, 그 아래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이지스 함장, 상원사, 병상병 은 다 대리입니다...
공무원도 정 일품이든 정 구품이든 종 일품이든 종 구품이든 일급 공무원이든 9급 공무원이던...다 99.999 이상 퍼센트가 다 대리입니다...대리...
 
그래서 대리가 대부분입니다...대부분...거의 뭐 99.99퍼센트 이상이 다 대리입니다...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여러분은 대부분 학생, 군관, 사원, 어린이, 등등...다 대리의 권한으로 사는겁니다...대리...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세상에서 사실상 가장 잘 써먹는것이 바로 이 대리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 130조 마찬가지...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일종의 자기만 손해입니다...자기만...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자신들이 각자 개개인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겁니다...집에서,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군대, 교회,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정치, 등등...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살고 있는만큼...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20100226 경위서....아마도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는 문서가 아닌가...해서....

경 위 서

 

소 속: 페이토(주)

직 위: 보안원

이 름: 채皓준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보안실장의 지시하에 작성합니다.

 

팀원대 팀원으로 직원대 보안대원으로써의 문제가 아니어서, 보안대원이 기계로써의 열감지기를 어떻게 관리할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열감지기 경위서를 작성하게된 발단은 고층부 보안대원으로써 A조 팀장, 주간팀장의 무전 및 구두로 고층부 열감지기 바로 옆 자리에서 근무를 서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약 고층부 근무시간이 끝날무렵,  A조 팀장, 주간팀장, A조 허윤회 대원과 후문 및, 보안실에서 약 50분 가량 문답을 했읍니다.

 

그리고 약 삼일후 A조 팀장과 단독으로 야간에 50분가량 문답을 하고, 다시 이틀후 A 조팀장, B조팀장, 보안실장과 약 2시간여 정도 문답을 한다음, 어제 다시 보안실장과 약 1시간 10 여분여 문답을 했읍니다. 주로 열감지기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상당부분 다룬 점이므로 그 과정에서 제가 A조 허윤회 대원, A조 팀장, B조 팀장, 보안실장에게 한 답변 및 그 관계문답으로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합니다.  

 

일차로 제가 문답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은 열감지기를 누가 관리하며 관리한다면 관리자 성명, 이름,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책임권한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설물 즉 에스컬레이터, 등도 그렇게 명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보안실장의 물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는 제가 볼때는 손님이 자신이 타고 싶으면 타는 선택적 사항이므로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안실장 물음이 열감지기가 소리가 나서 열이 확인되면  순서에 따라 후문 기록부에 작성하고 그 기록부에 나온 서식대로 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지시에 관한 문제는 차후로 두고....그 지시 자체에 대한 답변을 적고자 합니다.

 

일단 열이 확인된다면 회사내에서 회사직원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흥국생명 방카슈랑스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할것이며,  제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과장에게 통보하여 방카슈랑스 과장이 열 검사를 하는것이, 내지는 그 방카슈랑스 과장의 인가하에 또한 직원이 동의하여 검사를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직원의 허락이 없다면 고층부 보안대원에게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보안대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그 열감지기에 대한 지시권자가 누구인지 그 열감지기에 성명,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열이 감지되었을때. 그 손님은 더군다나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손님은 회사내규에 따를필요도 없을뿐더러, 그 열감지기에 대한 내규 작성에 사실상 배제되는 입장이므로, 그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더욱더 고층부 보안이 열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이경우는 그 책임자 즉 그 지시자의 성명, 이름, 전화번호등이 명기된 명함등이 부착되어있을 필요가 강하다...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또한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 되었다면 우선 직원,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가장 먼저 열 감지 동의를 할것인지 먼저 고층부 보안대원이 의사표시를 하고, 열감지 동의가 없다면 다시 감지요구를 할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지침이 필요할것이며, 그 감지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세부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회사 퇴거명령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이점은 문답에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나, 보안실무상 내지는 법률 최고의 원칙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먼저 손님, 직원에 대하여 보안대원 여부를 떠나서 퇴거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는것은 누구나 거부할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퇴거명령이란 한마디로 회사 내규 세부 지침에 따라 여기서 나가주십시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 세부지침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상은 회사의 사주가 그 내규의 책임자가 될것이며, 그렇다면 회사의 사주의 서명이 된 서류를 고층부 보안대원이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명, 전화번호, 위치를 그 직원 내지 손님이 알수 있을정도이면 될듯 싶습니다.

 

회사는 사유지인데,  보안대원의 활동근거가 바로 이 사유지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어서 보안대원의 근거가 되므로, 법원등기소에 등기된 사유지주가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열감지기에 대해 열이 감지 되었다고 해서 그 열을 사유지주 자신이 감지할수 없으며, 그 전에 반드시 사유지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리는 점이 우선이라고 보는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나 손님이 사유지주가 자신의 열감지를 자신의 동의없이 열감지를 예상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유지의 지주는 상법상 상업등기가 되어있는점에서 상업에 즉 민법에 관여되는 일만을 할수 가 있고, 즉 민사소송 한마디로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등 의 재산에 관여되는일만을 할수가 있으며, 다만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의사표시없이, 권한없이 공격을 받았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보안요원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그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사유지주에게 보고를 하며...즉 예로써...보안요원 서너명 정도가 동시에 퇴거명령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다만, 형법 즉 직원 내지는 손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의 문제에 관여될경우, 그 손님이나 직원이 먼저 의사표시 없이 보안요원을 공격 하는경우,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근거하여 방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안요원이 사유지에서 의사표시없이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열을 감지시킬경우, 그 보안요원은 형법 제 21조의 피당사자가 되어서, 보안요원이 정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감지기에 대한 보안요원의 열감지권한은 없으며, 다만 보안요원이 각 입주사에서 정한 세부지침을 알수 없을경우를 대비하여, 각 입주사에 통보하여, 각 입주사 사주가 정한 그 권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나, 사실상은 보안요원이 보조권한으로써 열감지기에 열감지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요원의 권한은 회사의 사주가 정한 내규에 따라, 지침에 따라 그 지침을 어기는 손님, 내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떠나라는 퇴거명령의 의사표시,  일시 정지, 일시 퇴거하라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의 권한에 따라 직원 내지는 손님에 대하여 회사의 사주가 이 내규지침을 내렸으므로 퇴거명령이라는 의사표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퇴거명령 의사표시 이전에 직원 내지는 손님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범위에서 회사직원의 안전과, 회사기물의 안전, 나아가 손님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경우, 보안요원이 안전지침을 전달해주는 방식정도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20100228 말과 글로 그리고 삼십육계 줄행랑
 
24군은 말과 글로만으로만 싸우고 사실상....그리고 신체의 자유 침해하려고 할때 바로 도망치는 방법....
 
20100302 경주가 보는 경비
 
법무부 장관을 죽이던가....하여간 법무부 새애애애애애기들 싸그리 죽여버려...이 론 호오오오오로 상안노노노노오 새애애애애끼들...이 법무부 새에에에에에에끼들이 나는 젤로 싫더라니까...대충....야 법무부...법전이나 뿌려 이 싸아아아아아가아아아지 없는 새애애애애애애끼들아....외교부가 힘이 좋으면 시골에 법전이나 좀 뿌리시죠...외교부 장관....
 
초등학생도 1학년만돼도 꼬오오오오옹짜로 책을 한 10권도 더주면서 그 싸디싼 법전하나 못주냐..이 자아아압세애애애애애끼들아....사망시켜버려....
 
경주도 법을 지킬의사가 뭐 별로 없는듯........그럼에도 나는 뭐 세계적인 에너지 투여를 하겠다는 식으로...하거나 말거나 지...이런식...그러면서...선량, 순수하기도 한 경주시민들을 꼬드겨가지고..인터넷 전사로 로마,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 상파울루, 등등...세계 각지에 문서를 뿌리겟다는 계략...ㅎㅎㅎㅎ....주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률분석, 천년고도 경주에서....남한반도 한국내 최대 관광지 경주에서....
 
20100228 어린이들 사망시키기
 
왜 예전에 서양그림인가, 서부 아시아, 즉 중동 이라크쪽....그림인가...를 보면 어린애들을 죽여서 그 어린애를 강물에 떠밀어서 살렸다는 소설도 있고, 또 어린애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왠지...그런 그림이 계속 생각나서...
 
하여간...헌법 제 12조에 모든 국민은 영장없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서...삼척동자도 이 모든국민에 포함된다는거...그래서 어린이라도 결코 용납치 않을것이라는...다시말해 어린이라도 가차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다가는....가차없이 정당방위로 살상, 즉 사망시킬것이라는것을 반드시 알아둘것...
 
형법 제 21조에서도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서...라는 조항에서 어린이는 예외이다...라는 조항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 잘 알것이고,
 
다만, 형사미성년자에서 14세 이하인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상당히 다른 조항이라는 점..
 
어린이도 마찬가지...이 헌법 제 12조, 형법 제 21조 조항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국회에 가서 니들이 직접 수정하라는 점...
 
나는 근거가 중요하다...형사상의 무죄추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상의 정당방위에 근거하여,
하여간 어린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점...봐줄수 없다는점...특히나 남자 어린이...니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다가는 쉽게 죽인다는 점...잘 알고 있어...
 
나는 남아선호사상 같은거 사실상 절대로 인정을 안해준다...남아는 더더구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다가는 10세 전후의 남자...죽인다...아주 쉽게 죽이는 만큼...
 
내가 벌써 2003년 부터 문서를 뿌렸는데...벌써 2010년이다....그당시...10살 남아가 지금은 18살 군대입대지원 연령이 다 됐어...하여간 남아는 남자 어린애는 헌법, 형법에 근거하여, 더더구나 쉽게 죽는다는것 명심해...나는 사실상 절대로 남아선호사상 인정안해준다...
 
나도 헷갈리더라니까...여자도 뭐 문제를 일으키는건 똑같아 이런식의 생각이 들던데...남자가 훨씬더 문제를 일으키는게 분명하다는게 현상황 내 가 보는 관점이야....그런만큼...남아 씨를 말려버릴때까지라도...니덜 어린 남아들 사망할줄 알어...사망시켜...
 
요즘 내가 법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땡깡의 수준이 거의 뭐 무한지경이야....나이가 말이야, 뭐 50 이 다 된자가 말이야....지금 한두 자가 아니야...이미 예닐곱 자가...현실에서 한 거의 보름만에 내가 경험을 했는데...지금 거의 내가 상당한 실망이야...그것도 내 앞에서...버젓이....니덜 내 앞에서 깝쭉거리는것을 내가 못봐주는건 아닌데...상당히 심해...
 
그런 의미에서...니덜 남자 어린애들 사망시켜...존말로 할때...그리고 니덜 뇌검파 따위가 태권을 갈킨다고 하면서...남아를 보호한다느니...하는데 택도 없어...니덜 뇌검파 땡깡 부리다가...죽는수가 있어....태권도 싸그리 죽여버리고 말테니까...알갓어...
 
 
 
24군 연합군장 채皓준 씀...
 
20100303 법이란 요리와 같은것....
 
수많은 법전이 많은데...법전이란 요리재료에서 법이란 요리와 같은 것....대표적인 헌민형법전, 등을 이용해서, 취직, 사업, 학교등을 다니는데...요리하는것과 같은것....뭐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시시끼니...그렇게 법으로 요리를 해먹는것....
 
뭐 민법 제 115조로...대리권으로 일단 쌀 재료를 삼고, 헌법 제 10조 형법 제 243조인가 주거침입등으로 의사표시 민법 제 108조 전후로...국물을 삼고, 형법제 21조, 형법 제 12조등으로 간장, 김치등을 삼아서 만든 한정식 요리와 같은것...
 
종로를 떠나면서...이 법전을 이용해서 잘 요리를 해서....매일 매일 매끼니 잘 드시라고...
 
 
20100303 씨져, 로마, 로마법
 
뭐 이천 한 백년이 지난 지금 나를 뭐 전직원이 씨져라고 하기도 한다는데....문제는 바로 로마법....씨져가 또 로마의 법무관을 지냈다고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 나와있던데...그래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법...한마디로 현재 한 이천 이백년이 지난 지금...바로 필요한 것은 법전...즉 한국법이 필요하다...나를 두고 씨져라고 한다면...내가 할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방책은 법전을 뿌리는것이다...지금은 법치국가인 한국, 법치국가인...전세계에서....바로 법전하나 펼쳐볼수 없는 실정이라는것..대충...
 
하여간...법전 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이천이백년전 로마가 잇을수 있는 이유가 바로 로마법이 있기때문에...현재 한국이 있을수 잇는 이유도 바로 한국법이 있기 때문에....물론 인터넷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 중요하기도 한데...바로 볼수 있는...한국법을 법전으로 마구 마구 뿌리도록...
 
뭐 삼성도 세계적인 시각으로...이제는 한국도 로마제국의 제원으로써....삼성도 크게보고서...법전뿌리는데...역량을 쓰길 바라고...변호사도 한제국의 제원으로써...법전을 잘 나눠주도록...현대 등 마찬가지...
 
법무부도 누가 뭐라하든간에...법전을 잘 볼수 있도록....최선의 경주로 다하도록...특히나 법무부 명심하도록...내가 볼때는 법무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서로써...법무부가 이일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아주 열이 받는데....법무부가...잘 하도록...예산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교육부가 하는것처럼...법무부 잘 해...교과서보다 훨씬더 중요한...법전 잘 편찬해서...법전잇는데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쉽고 중요한 법전 또 만들어서...또 나눠주고...
 
로마는 로마법이고, 한국은 한국법이다...길은 로마로 통하고, 길은 한국으로 통한다. 한국은 한국의 법전이 있고, 한국법전 잘 나눠주고, 각 지역, 전세계에 잘 나눠주고, 법의 길을 잘 통할수 있도록....법전을 잘 나눠주도록...
 
아마도 한국이 로마제국으로 불리울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니만은...이제 한국이 세계제국으로써....제국의 일원들에게 바로 법전을 선사할수 잇도록....업무를 집행하도록...오대양 육대주 마찬가지...각 지역 법전을 가가 호호마다...법전을 나눠주도록...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군 업무협조 및 업무 잘하고, 제공권, 제육권을 장악하는 공군, 육군 법전 나눠주는데 잘 하도록...평시에 해공육군이 법전을 나눠주는일이 얼마나 국가를 위한일이냐...세계를 위한 일이냐...바다로 세계로....해공육 잘 알아듣겠지...잘 하도록...해군은 바다에서 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공군은 하늘에서 비행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육군은 땅에서 차에 법전 잘 나눠주도록...이상....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명
 
20100303 법전 법률공부
 
법률공부가 아무리 쉽다지만, 뭐 법전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길 ...
 
집도 법전에 의해, 토지도 법전에 의해, 학교도 법전에 의해, 인터넷도 법전에 의해, 하여간 모든 체제가 법전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도 무시하거나, 특히나....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뭐 국가가 조폭도 조감도, 조살도  아니고...법교육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303
 
옥인동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 남자 어린애들을 사망시키라고 해가지고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옥인동 어린이 우주대왕님 사람 팔자 솥뚜껑 팔자라고...언제 팔자가 바뀔지 모른다고...신체건강하시고...패기로 맞서시라고...건강하시고...때가 오면 꽃이 피듯이....이 천기누설아저씨도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어쩜 거의 당연 꽃이 핀것에 불과하고...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도 봄이 되면 또 꽃이 필껍니다...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서도...하여간 자신있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인동 여고생 이러다가 또 나쁜짓을 하다가 죽을께 뻔해...이러면서...상당히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던데....그나마...니덜도...어른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 말고...잘 해서 잘 지내겟습니다...해...다만...니덜 심정이 별로 않좋다고 해서....써 놓은것이다....
 
옥인동 주위 남중고대생 마찬가지...니덜 차마...내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는 안하더라만은...하여간...잘 지내라...내가 살다보면....꼴창에 떨어질때도 있고, 창녀촌에 갈때도 잇고, 쳐맞을때도 잇고, 앞뒤 안보이는때도 있고 그러더라만은...잘 선택해서 잘 지내고...
 
20100303 어제 서울역에서 있었던일....서울공노
 
나참...내장이 다 녹아버렸는지...원...뭔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사실관계는 201003032200 경 내가 이삿짐 두개를 손에 들고 서울역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필려고 그러는데 경찰복 입은 자가 와서...나보고 신분증을 보여달래...그래서 그러면 안되는거 아시죠....그러면서....그냥 가시라고 했더니...가방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그냥 가시라고요...그러면서 좀 아래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데....뭐 팔을 잡고 전화를 해가지고....한 경찰 한 7명인가가 왔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래가지고...내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을 읊어봐 했더니...
 
뭐 반말을 하냐고 이러면서...내가 저족으로 가라고 했는데...왜 안가냐고...내가 먼저 말시켰어...1미터 이상 떨어져...이랬더니...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는 읊지도 않고...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더니...대지도 않고...검찰청, 법원에 전화해...했더니.....하지도 않고....한 4명인가가 더 오더니...나를 잡아끌면서 서울역 광장에서....내려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기서 큰소리로...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수 잇는데 왜 나를 잡아끄냐고...놔 했더니....계속 끌어당기면서...파출소로 가자네...어디 소속인데...했더니...뭐 5기동대라네....전화번호 대...전화번호도 안대고...소속이 어디냐고 했더니...소속도 안대고....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게 뭔데 했더니...신분증좀 보재...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주냐고...당신 경찰관 신분증 내놔바....했더니....지 신분증도 안보여주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잡아끌더니...도대체가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도 어처구니가 있는짓을 자행할수 있다니...나참...한국의 경찰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그것도 남대문 경찰서 바로 앞에서 말이야....뭐 그 중에 서울역 파출소 공문서를 가지고 있데...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아 신분증만 보여주만 될꺼 가지고 왜 그래...신분증 보여줘버려....이러네...또 경직법을 따지면서...거부할수 있다니까...그랬더니...법이 바뀌었다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아저씨가 그나마 아는체나 해서...좀 좋긴 좋다고 하더라만은....그러면서...이제는 내가 계속...경찰관 신분증,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대라고 했더니...이제는 그 아저씨가 내 얼굴을 치네...좀 살살 쳐서...아프지는 않더라만은...그러더니...여기 서울역사는 사유지인데...서울역사 보안이 와야지 했더니...뭔 말이 없네...뭐 시청에 전화하라고 해도 안하고...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전화를 여기저기 할려고 했더니...또 잡아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차시간이 다 돼기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경찰 자들하고 어디로 간다는게 하도 황당해서리...그래 내가 졌다...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내가 바로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보안사원이야...중앙박물관, 증권거래소, 롯데월드 보안인데...내가 지금 현직 부군수에 해당하는 직급이야....했더니...
 
이제서야 그 경찰인지...경찰복은 입은자들인지가 그냥 가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하면서...그리고 내가 가면서 내가 우리애들 시켜서...니들 내 구역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자...이렇게 말하기도...
 
 
하여간 여기서 부군수는 믿거나 말거나,..대충 아니면 어쩔수 없고...사람들이 뭐 중박직원에 상당한 자리를 돌아다녔으면 6급정도도 인정을 해준다네....믿거나 말거나...
 
일단 속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내가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서도....사유지에서 즉 서울역사에서 관리하는 사유지에서 관리권없는 경찰이 와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게...사유지 쿠테타에 해당하여...경찰이 사망사유에 해당한다....이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네...
 
경찰이 보안의 영역을 침범하여...사유지 보안의 권한을 침범해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거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삼는다는 정보...속으로....뭐 나는 개인적으로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는데...그건 문제삼고 싶지도 않은데도...남들이 보기에는 좀 심한듯도 보임....천기정보로는 그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쪽으로 결정이 난듯함...
 
경직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경우...형사소송법 긴급체포는 현행범, 50만원 이상일경우....이경우...도 역시 경직법에 따라...자신의 성명, 자신의 신분, 자신의 관할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할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며...상급부서 즉 검찰청에 확인해보는절차도 마땅한데....법원에...즉 내가 긴급체포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그럼...간단히 그 경찰한테 신분증만 보여주면 끝날일을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이런데...보안실무에서....보안 규칙에서...사유지에서도 신분증 조사는 엄격히 규제하며, 사원증 조사도 회사 사유지주의 지시가 아닌경우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내가 보안을 해도 지금 거의 팀장을 바라보는 나한테....신분증을 요구하다니...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더군다나...사유지 보안도 아닌 주제에...누구의 지시를 받은것도 아니고....명백한 월권행위 해당하고,..상당한 문책을 삼겠다...
 
속으로 기천이 법원도 근거대로 해....근거...법조항이 있을꺼 아냐...그럼 그 법조항을 대면 되는거지...법원이고 뭐가 간에....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법조항을 따르면 되는것이고....나도 한수 배워보자....근거가 없으면 물러서면 되는거지...
 
20100305 사유지 쿠테타....보안, 청경, 미화등 한마디로 경비의 권익을 찾자...
 
지금 상황 사유지 쿠테타를 사유지 역모를 보안이 잡지 않으니...보안의 권익이 땅에 떨어졌다...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물론 당연 그냥 있지....취직이나 하면서...다들 모른척 할때....우리 보안도 모른척 하는 척 하면서...하여간 사유지에서 보안이 보안으로써...잘 하자...이런식...
 
현재 보안이 문제다...이런식...경찰 문제삼을것도 없고...그럼 나는 보안의 권익을 위하느냐...택도 없어...나도 먹고 살면서 놀아야지...하던가 말던가...
 
대충 보안에 취직이나 되면 취직이나 하는거지...
 
경비자리가 없다고 하는데...그 경비 자리를 경찰이 사유지 쿠테타를 일으켜서 그런거니...경찰이 사유지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그래야 경비자리가 많이 나오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느냐...그야 물론 나야 나한테 오는 경우 내 사유지에서...또 는 내가 이용하는 사유지에서...그리고 취직이 될때...그때나 하는거지...딴거는 하던가 말던가야...현상황....
 
서울역사에서도 마찬가지....내가 차표사서 경주갈려고 서울역 갔지....내가 니들 뭐 서울역 파출소 따위한테 민증 보여달라고 갔냐고...내 짐을 봐야 된다느니...야...그거야 서울역 보안이 내 짐을 보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노마야....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 되는것이고...아님 또는 서울역사에 맡겨놓으면 나는 더 좋은것이지...짐도 더 편하고....서울역사 보안도 가만 있는일을 사유지 보안도 아닌 니 서울역 파출소 따위가 와서 왜 나한테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냐고...어처구니 없는 자들 같으니라고...안그러쏘므니까...
 
서울역사 보안은 가깝고, 내가 가서 바로 차표도 반환할수 있고, 짐도 맡길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역사 창구에 가서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을수 있고, 서울역장한테 전화 인터넷 항의도 할수 있고...그러니 당연 서울 역사 보안만이 나한테 짐을 보여달라고 하거나..해야지...등기도 되어있는데다가....아니 그러쏘므니까....
 
20100306 봉황문주가 운다고....속으로....
 
기천 소속 봉황문주가 봉황문 봉황문주가 운다고...그래서 사유지 보안이 봉황에 유리하지 않으면 봉황문이 사유지 보안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답...뭐 사유지에서 민사를 얻었으면 형사를 주면 되는거지...집에 가서...그냥 옷 벗고...대충 한 몇번 만지게 해주던가...계약이 결렬되면 나오면 되는것이고...하여간 사유지에서 사유지주가 즉 집주인이...원하는걸 주고 사유지에서 일정기간 머물면 되는거지...봉황문도 사유지에 들어갈려면 일종의 영업을 해야지...뭐 목탁을 두들기던가, 노래를 하던가, 각설이 쇼를 하던가....옷을 벗던가, 몸을 만지게 해주던가...지 집에서 지가 옷벗고 한번 하겠다는데...그러면서....사유지 보안으로써...일종의 사유지 쿠테타를 방어하면서...사유지 영업을 하면 되는거지....이런 식의 답변....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버리고...다른데서 또 다른 영업을 하고...그야말로 봉황은 새 아닌가...새....수틀리면 얼른 날라가버리는...빠르기로 하면 젤로 빠른...스피드로 승부를 내야지...봉황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뭐 봉황의 전설은 불사조 피닉스, 하여간 새 잖아...새...아마도..
 
20100306 내가 이제서야 좀 정신이 좀 드네....한 삼일이 지나니까....
 
경찰을 죽여야 돼....경찰을 보이는 작자 모조리 죽여...모조리 사망시킨다....경찰한테 밥주는 그 마누라 녀어어언....경찰한테 아빠라고 하는 그 자식 녀어노오...경찰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할애비, 할미..하여간....경찰 삼족을 사망시키는데...일단....경찰을 다 사망시킨다...경찰과의 전쟁이야....아무래도 경찰이 가장 심각하다...내가 하도 정신병원한테 크게 당해서....경찰이 좀 덜 밉더라만은...친족도 낀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이야....경찰복을 입은 자들은 싸그리 사망시킨다...싸그리....오대양 육대주....마찬가지....일단 다른 지시가 있을때까지....경찰을 싸그리 사망시키도록....도저히 내가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든다야....한 삼일 지나니까....
 
의경 필요없어....의경도 경찰복을 입은 이상...경찰복을 입은 자 싸그리 사망시켜...
 
하여간 최대한 안전하게....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경찰은 무조건 거의 무조건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겠다....나의 이런 판단...현상황...법리에 맞춰서....법의 근거로 삼고....경찰 싸그리 사망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