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국토 진단이 곧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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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경쟁력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10-03-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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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디지털화한 국토의 정밀측량지도 한 장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게 제대로 완비되지 않으면 모든 개발과 건설, 시설이 허공에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부정확한 국토지리정보는 국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도로 등 각종 시설 지능화로 구성되는 국토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행정 낭비까지 감안하면 금액으로 손실을 계산키 어려워진다.

하지만 우리의 지적도 현실은 땅의 위치와 생김새, 크기 표시 등에서 ‘오차’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다. 낡은 주택들은 남의 땅을 물고 지어져 있고 도심 빌딩은 등기부와 달리 실제 서너 평씩이 있거나 없거나가 많다.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 3710만필지(2009년)의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다.
 
 문제는 토지의 분할이 계속되면서 경계불량 토지가 더욱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개인, 기업, 국가 간의 소송 분쟁이 고질화하고 있다.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만도 4조원대 이상이라니 폐해를 알 만하다. 그뿐만 아니다.
 
지적과 지형이 딴판인 경우 국민 불편은 가중된다. 강으로 표시된 자리에 신작로가 나 있고 임야와 산지 자리에 주택단지가 들어선 일이 허다하다. 지적을 지형에 맞추는 작업을 게을리 한 결과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합병하면서 처음 만든 것이다.
 
식민지 수탈정책과 대륙 진출을 위한 인프라 건설 때문에 측량, 제작한 것을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토경쟁력 운운하기 앞서 우리의 후진성을 스스로 드러낸 창피한 자화상이다.

정부가 뒤늦게 지적특별법을 제정, 오는 2020년까지 3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3715만7000필지의 토지 호적을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관련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라지만 대대적 홍보 등 공론화를 통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국토의 디지털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적 기술 수출과 우리 스스로 기초자료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지적조사사업은 빠를수록, 정확할수록 좋다.
 
다만 토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한민족의 애착을 감안, 보상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