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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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조경남본부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10-03-29 16:11본문
정부의 야만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경남지역 1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진보연합은 3월 29일부터 경남도청과 각 시, 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도 지난 3월 25일 규탄성명서에 이어 단위사업장 내, 외벽과 지역별 주요거점에 현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교사,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펼침막을 내걸 예정이다.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는 경남진보연합 이동진 사무처장이 참가했다.
경남지역 1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진보연합은 3월 29일부터 경남도청과 각 시, 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도 지난 3월 25일 규탄성명서에 이어 단위사업장 내, 외벽과 지역별 주요거점에 현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교사,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펼침막을 내걸 예정이다.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는 경남진보연합 이동진 사무처장이 참가했다.
도청 현관 입구에서 진행된 1인 시위를 경상남도가 제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1인 시위 장소를 정문 앞으로 옮겨야 했다.
경남진보연합 이동진 사무처장이 든 선전물에는 '공무원노조 탄압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소속단체의 1인 시위는 4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는 각 지역과 부분단체에서 규탄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민중의 소리 기사를 참조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식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데 이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이유로 공무원 18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했다. 또,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중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동시에 공무원노조 명의로 된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진보연합은 29일 경남도청 정문과 시·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월2일까지 진행되는 1인 시위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합, 전여농 경남연맹,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참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데 이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이유로 공무원 18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했다. 또,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중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동시에 공무원노조 명의로 된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진보연합 이동진 사무처장이 경남도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앞서, 경남진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 단결권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마저 막아 나서며 ‘묻지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남진보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제8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조에 가입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가입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결국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유린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남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식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대국민선언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전공노 박이제 부위원장과 제갈종용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전국의 조합원 150명에서 200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대량 중징계를 예고한 것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정책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인 헌법유린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반려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여전히 설립준비 중에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권이 공직사회를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시녀’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복으로서의 자부심을 채워주기는커녕 시녀로 전락시키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