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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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초의회 댓글 0건 조회 1,540회 작성일 10-04-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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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향후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때 지금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 또는 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단체장은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운영된다”며 “그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구의 예산심의 조정 등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