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을 영웅 대접하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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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웅 댓글 1건 조회 866회 작성일 10-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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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수전(UDT) 소속 고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실종된 후배 장병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
 
 그를 두고 ‘UDT의 살아 있는 전설’ 또는 ‘군신(軍神)’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살신성인한 한 준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 대접은 너무 한심했다.
 
훈장을 준다면서 최하위 5등급인 광복장을 추서했다. 잡음이 일자 빈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서야 겨우 훈격을 높여 충무무공훈장으로 재추서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광복장이야 한 준위가 2년 뒤 전역하면 당연히 받을 훈장이 아니었던가. 이 한 사례만으로도 소홀한 영웅 대접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고 한 준위뿐 아니라 천안함 침몰로 숨졌거나 실종된 46명과 살아나온 58명의 해군, 수색활동에 참여했다 변을 당한 9명의 민간 쌍끌이 어선 금양98호 선원 모두 우리의 영웅임에 틀림없다.
 
천안함 비극의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위험을 무릅쓰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인 기타 군인과 민간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들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해도 사회는 이를 갚아야 도리다.

국가보훈법 제1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예우가 형식적이라면 이 조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기준을 높여 차제에 보다 현실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침몰 천안함 함미에서 수색대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의 경우 부인과 세 아들을 두고 갔다.
 
 한 준위를 비롯, 희생자 유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보상기준을 만들기 바란다.
 
아무리 큰 보상도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에 비할 바 아니다. 백 마디 찬사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자들이 후대에 귀감이 되고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나라 사랑의 희생정신이 계속 고양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시신을 수습, 안치하기 위해 60~7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전역을 헤매는 미국 정부의 노력과 숨은 뜻을 헤아려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