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비리'는 直選制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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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直選制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10-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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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16명과 교육의원 77명을 뽑는 6월 2일 교육분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제작과 선거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1261억원의 교육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돈은 시·도 교육예산으로 충당된다. 학교가 교육기자재·교육시설을 마련할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출마 후보들도 돈을 쓰게 된다. 법정 선거비용은 서울시교육감이 38억원, 경기교육감이 40억원,
 
다른 시·도 교육감은 보통 15억원 수준이다. 교육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2억9000만~4억1000만원이다.
 
실제론 법정 비용의 2배는 쓰지 않겠느냐고 보는 사람이 많다. 올부터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까지 모금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상당액을 후보 개인이 조달해야 한다. 결국 교육계 인사나 학원 등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돈을 퍼부어 당선된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장 등의 자리를 나눠 줘 보답하게 된다. 인사발령을 내면서 챙긴 상납금이나 교육 관련 공사를 맡긴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로 선거비용도 벌충하려 들 것이다.
 
돈을 바치고 교장이 된 사람들은 그들대로 본전을 챙길 생각에 학생들을 수학여행·수련회를 보내면서 버스업체·숙박업자로부터 비용의 20~30%를 뒷돈으로 받아왔다.
 
그걸 뻔히 아는 교사들도 교장 눈치 같은 것은 볼 생각도 않고 학부모 촌지를 받아챙기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선 교육 질(質) 높이는 데 써야 할 교육예산 1200억원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빼앗기고,
 
 저질 선거로 만들어진 교육계 피라미드식 뒷돈 구조 때문에 수학여행비·방과후수업비를 이중으로 뜯기고 있다.

전직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고 교육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157명의 교장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교육계의 '무차별(無差別) 비리'가 직선제(直選制)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부터는 시·도 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된다.
 
교육의원만 그럴 게 아니라 교육감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든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