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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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10-04-14 23:39본문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복이 아닌 저항을 선택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1인시위 등의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느냐? 국민의 공무원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1인시위 사진 참조)을 보면 지극히 정당하다.
공무원노조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은 이제 국제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계속 탄압하면 연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회(PSI-APREC)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과 결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침해하는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인터넷 표현까지 처벌하려 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노조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직자의 원직복직, 경찰력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 강제폐쇄된 지부사무실의 원상복구, 관련된 형사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PSI-APREC는 “현재 한국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즉각적인 (설립신고) 승인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1인시위 등의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느냐? 국민의 공무원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1인시위 사진 참조)을 보면 지극히 정당하다.
공무원노조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은 이제 국제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계속 탄압하면 연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회(PSI-APREC)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과 결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침해하는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인터넷 표현까지 처벌하려 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노조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직자의 원직복직, 경찰력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 강제폐쇄된 지부사무실의 원상복구, 관련된 형사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PSI-APREC는 “현재 한국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즉각적인 (설립신고) 승인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계속 탄압한다면 연맹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를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알아보기 : 노동감시 대상국
우리나라가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것은 2007년 6월이다.
1995년 3월,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 클로드 페이 사무총장에게 한국이 OECD에 가입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1996년 OECD에 가입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듬해 7월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야 중 하나는 노동이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시절의 잔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특히 미국의 주장이 강했다. 회원국들은 복수노조,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96년 10월 이사회에 노동법을 고칠 것을 약속한 후에야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노동법을 실질적으로 고치는지에 대한 감시를 받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OECD는 아직도 한국의 노동 분야를 주시하고 있다.
1995년 3월,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 클로드 페이 사무총장에게 한국이 OECD에 가입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1996년 OECD에 가입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듬해 7월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야 중 하나는 노동이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시절의 잔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특히 미국의 주장이 강했다. 회원국들은 복수노조,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96년 10월 이사회에 노동법을 고칠 것을 약속한 후에야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노동법을 실질적으로 고치는지에 대한 감시를 받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OECD는 아직도 한국의 노동 분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