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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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부동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10-04-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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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신문기사 중심)


 1. 감사원


  (1) 추진배경

   2004년 4 · 15 총선 이후 노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고치기 위해 감사원부터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적발 위주 감사와 형식적인 평가가 정부 공무원들은 수동적으로 만들고,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방치해왔다. 감사원부터 내부개혁을 추진하여 ‘비리적발’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국가 경영의 ‘컨설팅 조직’으로 변화하여, 공무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직원 훈련 및 60~70명의 석 박사급 외부 인력을 영입했으며, 이와 함께 원내에 평가연구센터를 설립해 감사평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고위관료는 감사원이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감사의 방향을 바꾼다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1)


  (2) 감사 결과


   복지부동 공무원 105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비리가 아닌 복지부동 형태로 공무원이 징계처리 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한 지자체 공무원 104명을 문책하고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43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태를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행태에 쐐기를 박는 첫 감사로, 감사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는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

   이번 감사는 복지부동 공무원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다소 낮춘 것이지만 민원 담당자뿐 아니라 결재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감사에서 중점 징계 대상은 이유없이 민원을 거부해 기업활동을 저해한 사례들이며, 구청장으로서 예외적으로 엄중 주의조치를 받은 부산시 모 구청장은 관광호텔 착공신고를 잉유 없이 거부하도록 지시해 공사 착공을 2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그 대표적 예가 되겠다.


 2. 개방임용제의 확대


  개방형 임용제는 폐쇄적 계급제인 공무원 사회에 복지부동한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대책이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용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공직사회의 민간 개방 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기술직에서는 민간인 출신 공무원 기용이 흔한 일이 되었다. 비단 기술직 뿐 아니라, 복지부동한 공무원 사회에 일반직에도 전문적인 개방형 임용 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하고 활기로운 공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공무원 신분보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임용제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개방형 임용제로도 복지부동은 어쩔 수 없는가?


  그러나 지난 6년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 및 해당 직위 등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는 여전히 ‘민간 거부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직’이라고 불리는 직위는 대부분 공무원이 차지하고, ‘비인기’직위는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명 감시’를 목적으로 정부 부처의 감사관 자리를 외부인으로 충원하고 있다. 민간에서보다 극히 낮은 보수나 어려운 벽을 뚫고 공직사회에 진입한 민간 전문가들 중 상당수도 경직된 조직문화 탓에 의욕을 가지고 일하기 쉽지 않으며, 일반 공무원들의 은근한 ‘견제’와 ‘왕따’문화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간에 개방하는 직위를 확대해야 한다. 최소한 각 부처의 내의 감사관, 법무관(법률전문가), 출납관(예산 지출을 관리, 감시하는 직위)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민간 전문가만이 기존 공무원을 잘 이끌 수 있으며, 공직사회 또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게 평가하는 체계에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체질 개선을 해야만 민간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철저한 근무평가 - 다면평가제

    관료조직의 경우에는 복지부동을 척결하도록 철저한 근무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공정한 근무평가를 토대로 보수와 승진이 결정되고 무능한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보수에 있어서도 능력에 걸맞도록 보상체계의 차등화를 시도해 설령 같은 직급이라도 능력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있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근무평가를 위해서 요즘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로 이슈화되고 있는 다면평가제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면평가제란 인사평가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의 하향식 평가는 상사의 평가에만 의존함으로써 상사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면평가제는 이를 보완하여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 직원의 상향 평가와 동료 직원의 평가, 그밖에 필요한 경우 고객의 평가도 반영하여 리더십·능력·태도·실적 등에 대한 전방위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나 온정에 치우친 평가가 될 가능성과 함께 평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평가의 주체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으며, 평가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나타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되새겨 자기계발의 동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주민평가제도


   앞으로 강원 주민들의 평가가 경찰관의 승진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명규 신임 강원 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원부서의 친절도와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 하겠다” 며 청장 자신이 경찰이 아닌 도민 대표로서 경찰의 업무 추진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중 하나로 ‘엽서 평가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엽서 평가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주민에게 엽서를 배부한 뒤,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엽서에는 친절도, 업무 숙지도 등의 항목이 기재될 예정이며, 민원인은 엽서를 기재한 뒤 경찰서 내에 마련된 우편함 등에 넣으면 된다. 특히 사건 처리건수와 엽서 도착수를 비교함으로써 엽서 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정기적으로 엽서 평가내용을 검토해 관련 경찰관에 대한 평점에 일정부분 반영키로 했다. 이 청장은 “현재 엽서 평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고견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3)

  위의 예시 외에도 경북 경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주요정책등의 수립에 대하여 사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정책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요즘 주민평가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 복지부동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몇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정착화되어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지방의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5. 실수인정제


  제주도의 공무원 실수 인정제는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로 공무원의 보신주의 탈피와 소신 행정을 조장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책임에 부합되는 권한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상의 실수를 인정해 주면 공직사회의 역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실 국 과장책임행정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과업 수행 및 부서의 운영 관리가 신축적으로 연계되도록 실 국 과장에게 기획 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 부서의 운영과 업무수행은 전적으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공무원의 자발적 적극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4)


 6. 현 순환보직제의 개선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한국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공직 사회의 순환 보직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먼저 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순환 보직을 중단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직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순환 보직제는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20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5)

  순환보직과 무책임주의가‘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을 보장해 러시안 룰렛 게임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공무원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폭발하지만 않으면 유능한 공직자로 평가받았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한 근무평가와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동을 척결하도록 철저한 근무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공정한 근무평가를 토대로 보수와 승진이 결정되고 무능한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유연화와 전문보직제도의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지속적인 경쟁과 재교육을 통해 행정조직이 학습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다. 지금처럼 1년도 못 가서 자리를 바꾸는 순환보직제 하에서는 제대로 정책 환경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3년 이상의 보직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투자는 10배의 국민가치 창출이나 비용절감을 창출한다는 인식을 갖고 교육프로그램의 혁신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예산을 늘려야 한다.


현직 공무원들과의 Interview

 

1. 5급 사무관 - 00부


1. 현재 공직기관에서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무 중 그러한 현상을 실감하십니까?  만약, 실감하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이 담당하는 정책,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은 쉽게 변할 수 없음. 모든 정책과 업무수행에는 법과 절차(내부규정)에 따라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하며,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이 소요되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름.  정권이 바뀌어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고 새로운 혁신적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정부와 일선 집행 공무원들이 이를 집행에 까지 옮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

    하지만, 공무원이 기존과 상반되거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내용과 업무방식에 부수되는 책임과의 단절이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과 업무방식에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임. 또한, 과거의 업무부담을 줄여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과거의 일에 대한 노력을 줄이면서 새로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것임. 이런 측면들이 외부, 정치권, 정무직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정부는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정하여 국민들을 리더하는 역할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충되는 주장의 타협선을 찾거나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수가 만족하는 내용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견수렴, 조정의 역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과정이므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지부동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현 정부체계에서 인사권은 정무직 공무원(장/차관)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시에 복지부동하는 실/국/과장, 또는 직원들은 거의 없음.

 

2.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복지부동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행된 후에 변화된 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매월 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계약과 업무실적을 프로그램화하여 언제나 확인가능토록 하고, 민원처리에 대해 평가하고, 인사고과, 각종 평가 등(행정학에서 다루는 복지부동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대부분 적용)

 → 현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민원해결, 정책구상, 집행업무 등)보다 평가와 감사 때문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출업무가 너무 과중할 정도로 평가와 감사 등이 많은 상태.


3. 이번 질문은 선배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동의 타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신지?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론적인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것이 없을 것 같음.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같이 일하는 하위계급의 직원, 동료직원, 과장, 국장 등이 항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복지부동한다고 남이 말하면 본인의 자존심상 현재 일하는 부서에서 견딜 수 있을까?

 → 다만, 개개인 측면이 아닌 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업무내용과 업무방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잘 변하지 않는 측면은 비판받을 수 있음. 이는 기존의 방식에 익숙하고 새로운 방식에 낯선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기존의 방식에 따른 책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선뜻 나가지 못하는 측면이 더욱 강할 것임.


 2. 00세관 공무원


1. 귀하께서는 어디서 근무하시며 어떤 직급을 맡고 계십니까?

- 저는 00공항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2. 현재 공직기관에서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무 중 그러한 현상을 실감하십니까?  만약, 실감하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닙니다. 복지부동 현상이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공무원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러면 복지부동 현상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먼저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혁신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사무실에서도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모두들 자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들자면, 학습계좌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학습계좌제란, 공무원들의 좀 더 나은 업무효과와 자아발전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학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희 세관 공무원들은 1년에 100시간이상씩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어학공부라든지, 현장체험, 혁신특강 등과 같은 학습을 유도하여 공무원들의 마인드, 지식, 기술을 높여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향상은 민원봉사에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4. 이번 질문은 귀하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동의 타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신지?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에서도 말했지만, 복지부동, 철밥통과 같은 말들은 이제 고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변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정부의 주도 아래 변해가고 있습니다. 적당주의 안일주의와 같은 공무원들의 모습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공무원들은 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학습계좌제도 이러한 변화에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습계좌제를 통해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관이란 곳이 외국어를 알아두면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배움으로 인해 배움의 희열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 업무를 할 때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행정 7급, 면사무소 근무

1. 귀하께서는 어디서 근무하시며 어떤 직급을 맡고 계십니까?

  - 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일반서무, 지방행정7급 -


2. 현재 공직기관에서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무 중 그러한 현상을 실감하십니까?  만약, 실감하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향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식이 증대하여 복지부동 현상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에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음.

  - 예를 들면, 인력배치에 있어서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책임회피를 위해 몸을 사리는 공무원에게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업무비중이 적은 자리에 배치

  - 공직사회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반성 및 자각에도 불구하고 혈연, 학연, 지연, 줄서기 등 일부 공직사회의 시대에 뒤떨어진 병폐와 형식적인 평가제도의 결과, 그리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하므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남.


3.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복지부동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행된 후에 변화된 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오래동안 이어져 온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혁신” 등의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교육과 강의가 실시됨.

 -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함.


4. 이번 질문은 귀하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동의 타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신지?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크게 체감하지 못함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함.(문서 등으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