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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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덕성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10-04-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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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돈선거, 공천 불복종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 여주군수는 지난 16일 거액의 공천헌금을 바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가의 충격속에 여러 의문부호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은 시장·군수 자리라는 것이 수억원의 돈을 내놓으면서까지 할만한 것이냐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경제비용만 계산할 경우 공천헌금 2억원을 들이더라도 군수 재직기간동안 그 이상의 비용을 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재원으로 돈을 마련했는지는 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비교적 적은 규모의 여주군단체장이 수억원의 돈을 마련한 경로가 새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직 군수가 수억원의 돈을 바치면서까지 그만두어서는 안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재직기간동안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공천을 받은 H시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4년전 지방선거 공심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문제와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미처 이같은 상황을 몰랐던 경기도당 공심위나 중앙당 공심위도 내심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장으로서의 능력 평가가 어떠했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등한시 할 수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은 여야를 초월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각종 문제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에 반발, 곳곳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또 일부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자들의 전과시비,
당적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일 항의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당초 한나라당보다 먼저 공천작업에 돌입한 민주당이 공천작업을 늦추고 있는 것도 신뢰를 잃고 있다.
 
야당 사정상 적합한 후보들이 많지 않고, 야권 연대와 관련해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당의 공천결과를 보고 공천하겠다는 것은
도덕성 검증은 뒷전이고,
당선 가능성에만 몰입하겠다는 전략이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기는 각 정당이나 후보 모두 마찬가지다. 후보들은 죽기 살기로 공천줄대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주군수와 같은 행태들이 이미 곳곳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려되는 것은 당선에만 집착해
정작 추상같은 칼날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도덕성 문제를 여·야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되짚어 볼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도당은 공천접수를 시작하면서 가장 세밀히 살필 기준으로 모두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의 덕목은 도덕성이 우선이었다.
 
이는 그만큼 기존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많았다는 방증이요, 깨끗한 후보들의 클린 정치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희망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 양당 공심위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얼마만큼 비중있게 공천기준으로 삼았는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과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상당부분 검증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시·도당 공심위를 비롯, 중앙당 공심위와 최고위원회의가 설치돼 있는 만큼 단계별로 철저히 후보 검증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공천에서 무더기 탈락시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후보들도 공천 결과를 신뢰할 것이요, 유권자들 역시 이같은 기준으로 선택받은 후보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검증을 거친 깨끗한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이 궁극적으로 모두가 바라는 선거판, 정치판이지 않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공인(公人)'으로서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도덕'의 가치기본적으로 함유한 사람 가운데 우리 지역을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선거이자, 선거제도의 존립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