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단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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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근무수당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10-04-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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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당수령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그 대신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수당이 차등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건비 24조원중 초과근무수당이 1조60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단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징계처분을 내린다.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명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상급자 등의 묵인으로 시간외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보고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막기로 했다.

행안부는 2단계로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실적과 업무량 등 능력에 따라 평가해 수당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급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 일반 대상자들도 정액화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이 오후 7시 이후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9760원(5급)에서 5993원(9급)씩 1일 4시간 이내에 한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4급 이상은 별도 관리수당을 정액으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