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 지자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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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인 댓글 0건 조회 1,263회 작성일 10-04-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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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신규로 가입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기연기했다.

광주시 노조는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투표에 대한 불법규정, 투표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간부 중징계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 쟁취 시까지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투표 가능성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돼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광주시 노조는 66%의 찬성률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21, 22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었다.

이에 맞서 광주시는 불법단체 전환에 반대하며 투표의 원천봉쇄를 위해 투표 시간대인 오후 9시30분까지 전 직원 근무연장, 공노총 지부 사무실 폐쇄는 물론 경찰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행안부 역시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광주시에 요청하는 등 광주시 노조를 압박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 간부들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