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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10-04-24 20:58본문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5. 제5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겟다는 식이야...농담인지 진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