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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426회 작성일 10-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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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http://mila-i-met-art.bravoerotica.com/
 
20091017 http://www.femjoy.com/
 
20100425 자동차 관리법...및...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1.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내가 볼때는 이 자동차가 젤로 법률로 볼때...사실상...문제가 심각해...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볼때...도대체가 뭐 10년이하의 징역이나...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대체가 말이야....안그러는 자동차가 있기나 한가....도대체가 말이야....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는데...뭐 자동차보고 의사표시를 할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시도지사를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겟다는 식이야...농담인지 진담인지...

 

특히나...횡단보도에서...멈추지 않기...갓길 자전거 운행시...질주하기...이번에 전조등 과도하게 밝히기...시도지사는 도대체 뭐하는 자냐...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를 다 사망시키는게 좋겟다는 식이냐...

 

뭐 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젤로 우선시 하는데...차타고 돌아다니면 예전에 왕이라고 하더니...왕이 따로 있나..자동차만 타고 다녔다 하면은 왕이냐...뭐 지금이야 좀 덜 그런다고 하더라만은...차가 너무나 법하고는 딴판이야...

 

어쩌다...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은 말이야....과속하기 일쑤고...전조등은 또 얼마나 밝게 틀어놨는지 눈이 다 아프고 말이야...아조 그냥...뭐 사람죽이는거 도사냐...시도지사가...뭐 염라대왕이냐...저승사자냐...차를 도대체 왜 등록을 시켜주냐고...이 시도지사 새에에에에에끼들아.....확 조져버려....이 짜슥들이 말이야....

 

뭐 차가 뭐 사형집행이냐....차 타고 돌아다닐려면...갓길이나...횡단보도에서...뭐 시속 한 5킬로나 다니면서...멈추면서...얼굴이나 보이면서...저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하면서...의사소통이 가능하게...차를 타고 돌아다녀야...법이나 알려주고...너 어디서 이 전조등 달았냐...하고 물어보기나 하지...이 씨바아아아앙세들아...차 타고 돌아다니는 새애애애애애끼들 조져버려...마구마구...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또 쓰지만서도..법이 법이지...뭐 의사소통이 안된다니가...앞으로 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언제 어디서든...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차 타고 돌아다녀....알것냐...뭐 인도 차도 같은곳, 횡단보도...일반도로 갓길...이정도에서...알것냐...아조 그냥 사망할줄 알어...경찰, 군대, 탱크마찬가지...함정...마찬가지 알것냐...

 

나도 야하아아한 사아아아아진을 뿌린다만은 최소한...다치지는 않잔냐...사망하지도 않고...그리고 버저시..인터넷 치면은 바로 나오고...하여간...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운행해...나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거나...걸어서 다닐때...알것냐...이 씨바아아아앙구들...말이야....뭔놈의 차를 그렇게도 함부로 타고 돌아다님시롱 말이야...눈에 베는게 없는 모양이지...이 씨바아아아앙새에들 말이야....보통 싸아아아아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이 24군 연합군장께서...전세계에서 가장 쌈 잘하고 높으신 사실상...이 24군 연합군장도 천천히 돌아다니는데 말이야...애린 거엇들이 말이야...의사소통도 안되게 뭔놈의 그러코롬 차를 쎄게 타고 돌아다녀 부리냐...이 씨바아아아아아구 노오오옴들아....호오오오오로 잡아아아압세애애애애끼들아....알것어 뭔말인지...뭔글인지...살고 싶으면 알것냐....내 손에 사망할줄 알어...앞으로 의사소통 되게끄럼...차타고 다니도록...

 

24군 연합군장...채 皓 준 썼씀...

 
20100424
 
 
0600 수면
0900 식사 및...세면...도서관 이동...도서관이 손님이 많아서...인터넷을 살까말까......생각중...
 
뭐 직업학교 인터넷도 되는데...야후만 되는경우....돈도 별로 없고...그래서...또 노트북을 살려면...뭐 노트북을 꼬옹짜로 준다고도 하더라만은...한번 알아볼까...생각중...
 
어제 경주 직업학교 교장이....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는 이유가...바로 법적 실직자로 파악되는 이유라고 하는것...그래서...보통 주부가 실직자가 아니라고 파악한다고 함...그래서...법률로써 실직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구직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만이 법률실직자로 파악한다는 내가 볼때는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라는 정보...
 
그래서...뭐...15세 이상부터...법률로 직장인이라고 파악한다고 한다고 보면...직업학교가 15세이상부터니까...그래서...청소년들도...일단 고용지원센터에서...구직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법률 실직자로 인정...된다는 정보...법률 실직자로 인정이 되면...뭐 일단 직업학교에 다닐수 있고...6개월동안 취직이 안될시 장기 실직자로 인정이 되어서...한달에 60만원씩...육개월동안 취직이 될때...노동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정보...뭐 크게는 뭐 6000만원까지 창업지원이 된다고도 하는데...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
 
그래서...일단...고용지원센터에서...구직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15세 이상부터인지...뭐 노동법에서는..
그래서...청소년들이...실직이 된상태라고 해서...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구직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법률 실직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정보...우리 청소년들도 일단...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시길 바라며...구직등록증이 보통...뭐 육개월인가...1년인가가가 유효하던데...하여간...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저야...직업학교에서...장학금 25만원 받으면서...영어공부 하고있는데...영한사전 8개로 분철해서....한 4권째 읽고 있는데...직업학교에서...인터넷이 각 책상마다 있어서...뭐 게임하시는 분도 계시고...뭐 선생님도 학교에서 게임을 추천하시던데...그래서...뭐 저도 선생이 와서..뭔 수업을 하던간에...영한사전하고...야후를 보고 있는데...중요한 부분만...듣고...이런식..
 
일단 야후가 상당히 좋다라는 식...물론...컴퓨터가...화질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식...
 
일단...주소창에 야후를 치시고...야후를 알림판 옆에....즉 가장 화면 아래에...야후 홈페이지를 한 5개 정도 까시고...거기서...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한글도 모르는 단어 찾아보시고...상당히 야후가 좋은듯 싶습니다....뭐 저도 뭐 저축금 한 480만원에 집에 인터넷을 깐다는게...보통 성가시기도 한 일이 아닌데...차라리 피씨방을 가는게 좋을듯도 싶고...인터넷비가...한달 뭐 2만원 정도...도 있다고 하는데...직업학교에서 25만원 받으면서...한달에 인터넷비만 또 2만원 상당을 쓴다는게...또 보통 일이 아닌거 싶습니다...
 
하여간...인터넷이 보통 비싼게 아닌데...쌀 20킬로 한포대가 4만원인데...한달정도 먹는데...직업학교에서 먹으면서...인터넷비가 2만원이면...아조 보통일이 아닙니다...제가 요즘...그야말로...아무런 반찬도 안먹고...거의 쌀 1컵 반에...물을 한 세컵가량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물을 넣어서...먹는 식인데...맛이 좋습니다...
 
그래서..하여간...야후를 인터넷 하단...화면에 한 5개정도 깔아놓고...영어단어, 영어발음, 한글 단어등을 잘 보시고...그리고..뭐 야후 백과사전에...물리, 화학, 수학...뭐 대학원 수준까지라도 아주 상세히 나와있는 만큼...야후..홈페이지로...야후 사전에서...야후에도...뭐 영한, 영영, 한글, 한자...백과사전등이 있는데...그림까지..아주 상세히 잘 나와있는듯 싶습니다...구글도 좋지만서도..역시...학생들이 보기에는 야후가 가장 잘 나와있지 않나...구글의 특성이야...거의 전 어학이 통역이 된다는것...그리고 유투브...그럼에도...야후가 더 좋은듯 싶습니다...제가 왜 이렇게도 야후를 추천하냐하면은...이렇게 야후 사전 홈페이지 5개를 깔아놓고...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니까요...
 
제가 속으로 직업학교에서..이렇게 야후 사전 5개를 깔아놓고 공부를 하니까...아주 좋은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그래서...돈이 없으시더라도...인터넷 거의 최상의 화질을 가진 컴퓨터, 노트북을 구입하셔서...야후에서...공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참고로....역시...직업학교를 제가 다니다 보니...뭐 평균연령이...뭐 거의 역시...한 30대 이상이 되는듯 싶습니다...20대 이하는 거의 한명도 없고...그래서...직업학교를 우리 청소년들이 선택할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현실에서는 공부를 하실려면...인터넷이 필요한게 아닌가..물론..사전으로 하셔도 되는데...사전이 제가 볼때는 쫌 꾸졋습니다...하여간...잘 선택해보시고....물론 영한사전은 짧은 시간에...많은양의 단어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데도...거의 뭐 영어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데...도움이 되는냐...뭐 약간의 의문...뭐 다른..야후사전에서..보면..국영수 화학, 물리...등등...거의 모든 학문이 아주 상세히 그림과 설명이 포함되서...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 감으로는....역시...해외에서는 거의 법률분석만이 인정되는게 아닌가...일단 인터넷이 너무나도 비쌉니다...제가 직업학교를 다니다보니...돈 25만원에...피씨방비 한달 거의 뭐 5만원을 쓸려고 하다보니...거의 답이 안나오는 실정정도로 인터넷 비가 보통 비싼게 아닌데...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저도 인터넷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한다는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근데도 아마도...생각을 해보면서...사용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은...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법률 실직자로 등록을 하시라는 점...15세 전후되신분이시거나...주부이신분...
그리고 야후 사전에서...야후 사전을 화면 아래에 한 5개 정도 까시면서...국영수 화학, 물리 수학 등...그림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된...야후 사전 을 사용하시라는 점...뭐 이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거의 뭐 야후나, 직업학교등이 인정이 되는게 아니고...거의 뭐 법률분석이 인정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
 
1900 뉴캐슬 피씨방 이동...뭐 경주에 뇌검파가 많이 와서...전기를 밝게 틀어놨다고...가로등을...뭐 하던가...말던가...오늘 피씨 신청...25만원 지원에...실 입금...7만원..중고 피씨...인터넷은 sk 인터넷망으로...뭐 내일 11시경에 온다고...뭐 중고 피씨를 준다고...뭐 내일 택배비...8000원 따로 주고... 국민에서 10만원 출금...방값 줄용으로...
 
그럼 쌀값 4만원에...인터넷비 3만원...으로 그냥 객일겸...그럼 3만원 남나... 책상 걸상이 없어서..그냥 대충 상하나 주워서 바닥에 앉아서 할생각...
 
뭐 야후가 많이 좋아졋고...속으로..그리고...법률 실직자가 노동부에서 뭐라하느냐..이런 점에 대해...별다른 답변이 없거나...노동부가 답변을 회피한다는 반응...
 
 
 
 
 
20100418 하루정도나...뭐 이런식....사공은 1명, - 법원...노 도 1개- 영한사전...
 
1200 경
1400 집에 도착...
1600 수면
1700 식사 및...도서관 이동...문서 작업...
 
뭐 단순화라는 제목으로....문서를 좀 편집하고 싶어서리...
 
뭐 공부는 영한사전으로...국영수, 화학, 물리...등등...을 완파하자는 식...구글이나, 네이버에서...영어발음도 들어보면서...네이버에서...영한사전에 나와있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뭐 다른 지역 마찬가지...오대양 육대주......
 
법도 단순화로....뭐 경찰서 갔다가...검찰청 갔다가...국정원 갔다가....시청 갔다가...뭐...정신병원 갔다가...보험회사 갔다가...세무서 갔다가...군대 갔다가...할 필요없이...법원에서...바로 막자..바로 공격하자....이런식...이 바쁜 세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이 바쁜 시간에....뭐 공부도...쌈도...못하는 경찰서 따위를 왜 가냐는 식...바로 법원에 가자...이런식....법원에서 승부를 보자...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맞은 자는 한 자인데....때린 자는 뭐 한 대여섯곳도 넘는....뭐 백군데도 넘는다는 식...그래서 때린자를 한자로 정하고....뭐 바로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자...뭐 때린자가 하도 많으니....뭐 정신이 뭐 속된말로...없다는 식....
 
뭐 하여간...공부는 영한사전으로....거의 모든 과목을...인터넷이나...도서관에서...대형 국어사전으로..뜻을 찾아보거나...인터넷으로..찾아보거나...한중일영불등등....발음도 바로 듣고...
하루 24시간중...뭐 한 4시간 정도...전업 학생이라고 볼때....뭐 나는 직업학교 다니면...뭐 영한사전을 뭐 한 삼분의 일정도...뭐 한 한시간 반정도나...그래서 한 이십페이지나 볼까...뭐 이런 정도....
 
법은...바로 법원에서 해결하자....이런식...법공부도 잘 하시고...법리 방어도 잘하시고...
 
법도 어린자, 나이쳐먹은자, 젊은자...등등...뭐 하여간..바로...그냥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식....법에 나이가 있는것도 아니고...여자가 있는것도 아니고...바로 단순화, 일관화로...어린애들도...법에 위반됐으면 정당방위로 바로 사망시키자....이런식...확실하게...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어린애들도 마찬가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정신보건법의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홈피에 올렷던데....군구, 시도지사로 인해 정신병원 감금이....뭐 한 15퍼센트를 넘던데...그럼...그 피해당사자가....직접 법원에 가자...이렇게 하면 아떻게 할텐데...군구시도지사가 뭔 필요가 잇다는 거야...바로 법원에 가야지...이런식...
 
기천 국군장이...속으로...국군장인지, 밤톨이인지...맺날 딸자랑하는...근데....딸이...아빠를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고 갈켜야 한다는...하여간..국군장급....국군장도..살다보면...영한사전 만 봐도...다 국영수 물리, 화학, 철학, 등등...을 다 배울 수 있다...뭐  영문학과를 나오든...국문학과를 나오든...물리학과를 나오든...뭐 다 비슷하다는 식...기천도 상당히 인정하는듯....그래서 하여간..영한사전 1개로...다 끝내자는 식...한 2500페이지 상당...영한사전 하루에 전업학생으로 볼때....왼쪽만 100페이지...하루 4시간 정도...
속으로 모기도 써놓자는 식...모기....봉황도 써놓고...기천문주 쏘가리도 써놓고....그리고 요즘...참새가 솔직히 봉황문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참새들이...참새신님들이...내가...군장이...채皓준 군장이...파주가...아주 무섭다는...파주한테...객이다가는 기관총으로...숨도 안쉬고 쏴버리는데 니들이 어떻게 살아...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는것...물론...믿거나 말거나이고...기천소속...봉황문주가 속으로...숨도 안쉬고...쏜것...물론...참새신님들은 속으로든 실제로든 똑같다는것을 니들은 모른다니까...아무리 그렇기로써니...새들이 얼마나 많은데...이런식...물론 나는 공간에너지는 누구나 견딜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
 
  
20100417 하루정도.....
 
 
뭐 어제 차 멈추기가 할머니들이 재미가 있으시다고...속으로...깃발들고 가니까...꼬옥..국방부인줄 알고....차가 다 멈추더라...횡단보도에서...뭐 하여간...차멈추기가 너무나도도 인기가 좋다는 식...상당히...어제부터...오늘 아침까지...
 
깃발이 중요하죠....전사에...깃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기수부대가 없는 군대가 없고...삼국지 보면...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있잖습니까...이렇게도 깃발이 중요하죠...뭐 국방부도...각 부대마다...육해공...해군도 각 함마다....다 깃발이...사실상...뭐 있는데...뭐 부대마크 비슷한...이렇게도 깃발이 중요하죠...깃발을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힘없는 차 ...운전자들...깃발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식....뭐 그래서 어제 생각할때...동네마다...함마다...깃발이 있는데....동네마다.....태극기 비슷한....깃발을 동네 깃발을 만들자....이런식의 생각도...
 
뭐 개인적으로...뭐 횡단보도건널때....가벼운 뭐 빨간 보자기...빨간...깃발을 뭐 가볍게 묶어서...건너자...이런식...깃발의 효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식...그 많은 차가...꼬옥 국방부인줄 알고...다 멈추더라니까...이런식의 속으로 할머니들의 정보...
  
뭐 속으로...보오오오오지를 마악...빠는 생각을 했더니....상당한듯한...믿거나 말거나...그래서....직업학교 돈 25만원에....뭐 먹을것도 부족하기도 할지도 모르는데...속으로...따리나 치면서...보오오오오지를 빠는 생각을 하면서...에너지를 보충하자....이런식...
 
뭐 제가 볼때는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듯 싶습니다...믿거나 말거나....
 
구글에서...사전...국어,,,영어사전...한 50여개 상당히 많은양의 영어단어 발음 듣기...벅스 뮤직...1분듣기...뭐 영어단어 발음만 듣는데...거의 뭐 40분이 소요된듯....
 
 
20100416 하루정도
 
 
차 횡당보도에서 막으시다가 사망하시면 안됩니다...하여간...차를 막으시돼...하시고 싶으시면...단 사망하시면 안됩니다...기천이 속으로....차 막다가 사망한다니까...이래서...뭐 내가 써놓고도 웃기는데...하여간...안 사망하셔야...약간...또 횡단보도에서..차를 막으시지.... 계속 차막으시는 24군이 되실수 있도록...안전하게...차를 막으시길 바랍니다...뭐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가시던가...뭐 뭐 운동화를 잘 신으시던가...하여간....오래오래...잘 사시고...오래오래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군인생활...등등...잘 하시도록...차량통제 잘 하시길 바랍니다...작전 잘 짜시고...뭐 두사람이 가시던가...뭐 멈춤표시판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시던가....
 
저 ...스페인 보면 투우하잖습니까...돌진하는 소도 피하는데...하여간...차를 잘 피하시면서...횡단보도에서...차를 막으시면서...기로 氣 로 막...차를 잘 찌르시면서....차를 횡단보도에서...제압하시길 바랍니다...24군 최가앙의 차 투차사...돌격...안전하게...거...투우 잘못하면...소 뿔에 받쳐서 막 날라갑니다...막...횡단보도에서...투차사 하시면서...안 날라가게...잘 투차사 하시길 바랍니다...
  
  
20100412 직업학교 총포상 구글 등 민법 제 35조 해석...문서 반복...하루정도 문서....
 
기천이 속으로...어차피 법인이사가 대리권을 준 만큼만 되므로 사고낸자가 손해배상한 만큼만 보상, 배상을 받을수 있는것이다라는 판단...나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하지는 않았지만 동의....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여간...사고 낸 자보고...그 자보고 돈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주라고 하면 되는것이다...아주 간단합니다...경찰서고, 보험회사고, 바쁘고 자시고...할것없이...사고낸자보고..때린자보고...그 자보고...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겁니다...바로 그 자가..바로 법인의 이사다...이렇게 보시면 되는겁니다...나머지는 그 사고낸자, 그 때린자보고..니 회사가서, 느그 회사 사장한테 가서...보험회사가서...경찰서가서...니가 돈을 타던가 말던가...고....그 사고낸자...그 자고보고...돈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겁니다...아주 쉽죠...아주 상식적입니다....하여간...민법 제 35조는 이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천이 속으로...인터넷 뱅킹을 하던가...폰뱅킹을 하던가...당장 사고낸 너...당장 입금시켜..이러면 되는겁니다...대충...요즘같은 시대에...뭐 1초도 안걸리고....폰뱅킹이 다되는데...바로 입금을 시켜달라고 하시거나...차 열쇠를 달라고 하시거나..그 손해배상에 해당할만하면...나중에 밤이라고 하면...입금을 시키라고 하시거나...뭐 이런식...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