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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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훈장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0-04-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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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武功勳章, merit medal]

현저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나라마다 국가의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한 훈장을 제정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특히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주는 무공훈장을 따로 제정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무공훈장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훈장은 전부가 무공훈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제국시대에 자응장(紫鷹章)이라는 무공훈장이 있었으며, 현재는 등급에 따라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등 다섯 종류가 있다.



본 문

화랑무공훈장 / 현저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상훈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훈장의 한 종류.

전시 또는 이에 준(準)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되어 있다.



1등급인 태극훈장은 대수(大綬:받는 이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넓고 큰 띠)로 된 정장(正章)과 부장

(副章)·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되어 있다.

2등급인 을지훈장은 중수(中綬:받는 이의 목에 거는 훈장)로 된 정장과 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3등급인 충무훈장은 중수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4등급인 화랑훈장과, 5등급인 인헌훈장은 소수(小綬:받는 이의 가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