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관행 지역주민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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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주민 댓글 2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0-05-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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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지방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 지역 주민의 감시와 견제가 본격 시작된다.

또 공무원노조와 갈등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노조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불법노조 활동을 묵인한 지자체장에 대한 언론 공표와 행·재정상 불이익도 법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활동 방향 등을
 
제시할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9명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 원로로, 위원은 소비자·여성 등
 
 각계 지역주민 대표나 지자체 인사·조직 전공자, 지방의회 의원, 건전한 기업 임원 등으로 각각 위촉할 방침이다.

이 협의회는 지자체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관한 자문과 양측의 갈등 조정, 공무원단체 선진화 모델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이 협의회를 시범 운영할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활동이 강하거나 노조와 갈등이 심한 6개 시·군·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8월 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노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 공무원노조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신망이 두터운 지역민들이 참여해 활동하면 문제 있는 공무원노조가 정상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노조의 불법관행이 만연한 10여개 시·군·구에는 인력 증원 없이 공무원노조 전담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잘못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한 데 이어 조만간 모든 공무원노조로부터 규약을 제출받아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장이 불법노조 활동을 한 공무원을 즉각 징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