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꼴 ‘뇌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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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체장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10-05-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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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효식]
 
자치단체장이 재직 중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큰 행정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다 직위까지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
 
민선 4기에는 그렇게 기소된 단체장이 4월 말까지 광역단체장 5명을 포함, 모두 118명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체 230명 가운데 113명(49.1%)이 재판을 받았다.
 
그중 45명(19.6%)이 중도에 직위를 잃었다.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이은재 의원의 도움을 받아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의 구체적인 불법·범죄 혐의를 분석한 결과다.
 
기소된 113명 중 34명(28.8%)은 뇌물·정치자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다.
 
 광역단체장 5명을 포함한 나머지 84명(71.2%)의 기소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다.

◆인허가 관련 뇌물 가장 많아=단체장 중 뇌물 문제로 기소된 사람이 24명(20.3%)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장이 보유한 각종 인허가권·사업권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연수 전 시흥시장은 군자매립지 내 쇼핑몰 건축 허가와 지역 내 사찰의 납골당 승인 대가로 5000만원씩을 받아 지난해 1월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무원 채용·승진 때도 뇌물=단체장이 가진 인사권을 악용해 공무원 채용과 승진, 그리고 보직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단체장은 5명이다.
 
박희현 전 해남군수는 2006년 1~11월 군청 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섭 전 담양군수는 사무관 승진과 군청 공무원 특채 청탁을 받으면서 군청 공무원 4명에게서 3500여만원을 받아 징역 1년을 받았다.
 
박 전 진도군수도 5, 6급 승진 및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 3명에게서 2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은 구청 6급 공무원의 보직 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배임·횡령 혐의 단체장도=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역내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지를 확보 못한 영농조합에 1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희 전 청송군수는 선거법위반 벌금 500만원 외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상품권 또는 향응 제공과 같은 각종 기부행위금지 위반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정선거운동 18명, 금품 매수·허위사실공표 각 10명으로 나타났고,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 기타 혐의를 받은 단체장은 6명이었다.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기소된 곳이 없는 '클린 지역'은 대전이었다. 반면 울산에선 5명의 기초단체장(구청장) 전원이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전남대 오재일(행정학) 교수는 “시장·군수에게 각종 개발사업권과 인허가권·예산권·인사권 등 권한은 집중돼 있는 반면 그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장치가 없고,
 
견제하는 세력도 부족하다 보니 단체장이 업체와 유착하는 등의 비리구조가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