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다른 선거 출마로 사퇴땐 재보궐 선거비용 부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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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자체장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10-06-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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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기 중 비리를 저지르거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간부회의에서 “재보궐 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제도와 같은 지자체장 비리와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보궐 선거 비용 부담의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당선 무효의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내놓도록 하고 있다”며 “비리나 다른 선거를 위한 사퇴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그 비용을 반환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 모두 또는 일부로 충당토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에 재보궐 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을 담은 의원발의안 4건을 모델로 삼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최인기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해 사퇴한 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은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해 사퇴한 자, 비리 등으로 자격상실된 자는 반환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의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안은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는 소속 정당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되, 당선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할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기탁금은 시·도지사는 5000만원, 기초단체장은 1000만원이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거나 당선되면 전액 반환되고, 10∼14%는 50% 반환되며, 10% 미만은 한 푼도 반환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서울시장 38억5700만원, 부산시장 16억2600만원, 대구시장 12억7400만원 등의 제한액 범위 내에서 사용해 신고하며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득표에 따라 보전된다.

행안부는 재보궐 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을 지자체장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국회,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