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중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방법(2010.5.31.수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0-06-05 11:09

본문

   총 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하시게 되는 공무원들께



1.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말씀은 본인이 공무원선배로서 후배들이 퇴직시

  퇴직수당을 부족하게 지급받아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1.1.14. 연금법개정.시행 당시인 1991.10.1.현재 재직하던 공무원과 그 후에 임용된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연금만은 총재직기간이 40년이더라도 33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법률

  로 규정하고 있으나,


 

2. 연금법 부칙(1991.1.14.개정) 제3항에서 퇴직수당은,

 

  개정연금법 시행당시인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교정직,

  기술직.연구직,외무직,특정직 공무원등 전부 포함)의 퇴직수당은 공무원 재직기간+“군복

  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연금법

  제23조와 동법부칙(1991.1.14.개정)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1991.9.30.현재까지 임용전에 군복무를 하지 않았거나, 1991.10.1.이후에 임용된

  분들도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공무원 재직기간만은 33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부 퇴직

  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연금법 제23조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금공단에서는 母法에 위반되어 위법한 대통렬령인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총재직기간이 40년이더라도 연금처럼 33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을 지급하

  고, 3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母法에 위반되는 시행령은 무효라는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0년 헌법

   재판소의 판례가 있음)

 


3. 이에 대하여 연금법 제81조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공단이나 법원에서는 동법 제80조의 안날, 즉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공단을 거쳐 행안부에 설치된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가쟁

   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본인이 그 구제방법을 서울시청 지부의 서울광장중 자유광장 또는 경북도청 지부의    

   자유게시판에 ["2024년까지 퇴직하시게 되는 공무원중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2010.5.31.수정) 및 심사청구이유서 6급이하,기능

   직등 작성무료"]와 같이, 법률적 근거,청구방법,구비서류,청구실익,소요비용,문의전화등을

   모든 후배 공무원들에게 알려드려 33년을 초과하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만일 위의 첨부파일내용을 수차 알려드렸으나  아직 이를 알지 못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하실 경우 서울시청 지부의 서울광장 중 자유광장(2010.6.3.자 296번) 또는 경북도청

  지부의 자유게시판(2010.6.3.자 10680번)등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각급기관 지부의 자유게시판

  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6. 문의

 

 ㅇ 010-9272-9869(10시-17시)

 

 

 

 

 

2024년까지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 중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2010.5.31.수정) 및 심사청구이유서 6급이하 작성무료

 

 

1. 대상 퇴직(예정)공무원

 

ㅇ1991.10.1.현재 재직공무원으로서 총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이 33년이상인 분

ㅇ2024.9.30.기준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이 33년이상이 되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임. (1991.9.30.이전 임용된 공무원: 정년 60세-임용27세=33년+군복무기간)

 (예컨데 1991.9.30.이전 군복무 24개월, 1991.9.30.공무원 임용, 2024.12.31.퇴직시 총재직기간은 35년

 3개월임)

 

-다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62세이므로 2026.9.30.기준퇴직시 공무원재직기간이 33년이상이 되는 분임.

 

 

2. 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산출방법

 

가. 법적성질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후불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대법원판례, 사용자 전액

  부담)

o 공무원의 퇴직수당 : 후불임금(사용자 전액 부담)

o 민간근로자의 국민연금 = 공무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나. 산출방법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재직기간(제한 없음)

o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금액= 보수월액x 재직기간(최장 33년)x 재직기간별 비율

 

3. 추가 지급청구 방법

 

가.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총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분들은,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이하"연금법"이라함)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하고 있었던 분들이므로 퇴직시 공무원 재직

기간에 군 복무기간등을 전부 합산하여 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전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함.)에서는 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의 위임도 전혀

받은바 없이,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

한채 무조건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위법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는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만을 오직 법령상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여,

母法인 연금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재직기간 계산

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예컨데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43년인 분도

3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 지급결정을 하여 퇴직공무원의 통장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들은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부 90일이내에 서울

행정법원에 동 공단을 피고로 하여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3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시는 방법과,

 

(예컨데 1991.10.1.현재 재직공무원으로서, 2010.12.31.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

이 35년, 군 복무기간 3년, 합계 38년인 분은 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

로 지급받아야 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시 재직기간이 43년인 분은 10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되는 것임)

 

나.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여 퇴직수당이 통장 계좌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동 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33년 초과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심사청구를 하여,(심사청구 이유서 요지: 별첨)

 

만일 母法인 연금법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을 근거로, 이미 33년분의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처분을 한 후 이를 통보할 경우,“퇴직수당이 당초 통장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3년초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등

2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의 참조조문 (참고가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생략하였음)

 가. 헌 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

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개정

1995.12.29> :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

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제4항 참조)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

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

수 있다.<개정 2000.12.30>: 부칙 (법률 제3586호,1982.12.28.) 제5조, 제6조및 제7조와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그러나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제3호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반대해석을 하면, 동조 제1항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으로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군복무기간등을 포함한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보장받은 것임]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개정 2000.12.3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 5 생략

② (조기퇴직연금)

③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76/100-50/100(재직기간 20년)=26/100, 26/100 나누기 2/100=13년, 즉 합계 20년+13년=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0.12.30> : 퇴직연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퇴직연금일시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 .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공무원 재임용시 퇴직연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제61조의2 (퇴직수당)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은 연금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1991.10.1.이후에 임용된 자도 연금법시행령이 아니고 법률인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을 제한받게 되어 있는 것임.]

[퇴직수당의 금액=재직기간 x 보수월액 x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제80조 (심사의 청구)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7.25, 1999.1.29, 2008.2.29>

제81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등)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부칙 <제3586호,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칙(법률 제3586호,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부칙(법률 제4334호, 1991. 1.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 현재 재직중인 자는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재직기간+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군 복무기간+잡급직원 재직기간+전문직 재직기간+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본인이 합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에 전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임.]

  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3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8.9.12, 2008.2.29>

제52조의 3 (퇴직수당) 법 제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母法인 연금법의 위임도 없이 동법시행령으로 자의적으로 제한한 위법이 있음) [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2 제2항 및 동법 부칙(법률제3586호, 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에서 1991. 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합산하여 적용하도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금법의 구체적 위임도 받은 바 없는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으로서 후불임금인 퇴직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위법하게 재직기간을 33년을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자의적인 규정이어서 대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규정은 공단등의 연금당국이 연금예산 절감등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러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임입법 및 행정입법은 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 2 제2항과 동법 부칙(법률제3586호,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 1.1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하게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며, (최근 이와 유사한 母法에 위임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재산권을 제한한 사건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헌재 및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

 

 이는 또한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인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으로 제한함으로서, 재산권은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지급비율 또한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의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임.]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본조신설 1991.4.2]

제88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 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0, 1999.7.2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0, 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