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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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모 댓글 2건 조회 2,093회 작성일 10-07-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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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대상직위
  직위공모 적용대상 직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개방형직위 제외)와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주재관 직위이다. 4급이하 직위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판단하여 이에 준해서 실시할 수 있다.
 
2. 공모직위 선정기준
  공모직위의 선정기준은 당해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도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간 협조 또는 조정이 필요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인적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후보자가 당해기관 내에는 1인 밖에 없는 경우, 기타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에 공직 내부로부터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소속장관은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 미리 각 대상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직위공모 절차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공모할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또는 문서 및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직위공모는 원칙적으로 일부 행정기관 또는 전 행정기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우선 소속기관 내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선발 및 임용 과정은 부처별로 5인 이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포함)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 2∼3 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최종적격자를 선정하여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게 된다.
 
직위공모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며 직위공모에의 지원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직위공모에의 지원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직위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내부에서 임용(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