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의 행정과장 발령과 노조위원장의 제지 ==> 노조가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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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래 댓글 3건 조회 2,777회 작성일 10-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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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권자는 도지사이다.
 
2. 노조는 인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인사에 간여할 수 없다.
 
3. 노조는 인사권이 없고 개별적인 인사에 간여할 수 없으나, 큰틀에서 인사의 방향이나 지침등을 지사와 상의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도지사는 노조의 건의를 감안하면 되는 것이고, 지사가 알아서 인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사에 있다.
 
5. 노조가 이미 발령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사람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 단지 남해출신만이라는 까닭으로 행정과장인사를 반대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6. 노조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