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간부 조작행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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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질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0-07-20 16:16본문
품질보증기간중에 하자 발생해도 기준 벗어나면 무상수리 어려워]
#1.올 3월에 KT에서 아이폰3G를 구입한 김 모씨는 두번 다시 이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리퍼폰으로 모두 5번이나 교환받았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2. 지난해 말 아이폰 32G을 구입한 이 모씨는 자신의 실수로 고장 나 AS센터에 수리를 요청해 받은 청구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리비가 무려 83만1600원이나 나와서다. 액정 만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부품까지 다 교체했다는 소리를 듣고 수리를 맡긴 것을 후회했다.
애플사의 아이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해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400원에서 최대 83만1600원(32G)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에 따라서 무상이 아닌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애플사의 아이폰은 KT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케이티 자회사 (주)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아이폰의 A/S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 기능, 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