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정당한 시민 정보공개청구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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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0-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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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펌>
 
통합창원시, '정당한 시민 정보공개청구 거부' 파문

"합당한 근거 없어…숨기는 이유 의구심" 의혹 제기
뉴스일자: 2010년07월19일 16시13분

통합창원시가 한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진해구 화천동에 사는 이춘모(63)씨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창원시와 경남신문 주최로 열린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 토론회에 대해 '공동개최 역할과 내용,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계약서 원본'을 밝힐 것을 주장하며 지난 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것.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 14일 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할 수없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이에 이춘모씨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가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법률을 찾아봤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비공개 조항을 전혀 찾아볼 수없었던 것.
 
이춘모씨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이나 시.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공직자인 공무원이 스스로 부정했다”며 “공무원이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고 자의적 판단이나 생각으로 정보공개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이나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해 정보공개 거부는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번 창원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조항에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모 씨는 “시민 대 토론회를 명분 없이 단순히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기 위해 서둘러 기획하면서 급조하는 바람에 주제발표자가 횡설수설하는 등 오히려 시민혼란만 가중 시켰다”며 “이런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같은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는 행사에 많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주민들을 들러리로 동원했다”고 개탄했다.
 
이춘모씨는 “통합된 창원시민들이 화합해,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칫 강압이나 억지 같은 이론이 개입되면 진해가 창원에 강제 흡수합병 됐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하며 통합이 슬픈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뼈있는 충고를 던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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