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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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조사 댓글 1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0-07-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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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다.
 
당초 경조사 휴가 중 입양휴가일수만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젠 세부항목별로 상세화 하였다.
 
그러다 보니,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의 경우 "1일"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가족의 유대관계를 볼 때 형제자매의 출상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정서상 사망의 경우 3일장을 기본으로 한다고 볼 때,
이번 개정으로 경조사 휴가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전체 일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흉사라는 것이 휴일과 겹쳐 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결국 2일은 개인 연가를 사용할 것같다.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가족적 유대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대책과 맞는 것인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