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쟁력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10-07-22 00:19 본문 형제의 흉사시 연가를 하루만 인정된다는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꼭 필요하다면 연가를 사용해도 되지않는가? 지금은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간다. 5일은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일주일에 2일정도 휴일이면 원만한 일들은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