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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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쟁력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10-07-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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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흉사시 연가를 하루만 인정된다는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꼭 필요하다면 연가를 사용해도 되지않는가?
지금은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간다.
5일은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일주일에 2일정도 휴일이면 원만한 일들은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