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 보는 사법부의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작교 댓글 0건 조회 1,650회 작성일 10-07-26 11:43본문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 보는 사법부의 판결
지난 7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다. 결과는 기각 판결이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이성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법과 상식에 의한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문제는 노동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문제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사상 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차례 되돌려보내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짓밟는 것도 감내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보완해주었음에도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법의 양심을 믿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기한 소송도 결국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23일 '사법부도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즉각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 판결 직후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공무원노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법원 판결 직후 같은 날 오후 3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사법부도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사법부가 쓰러져가는 이명박 정권에 기대고 있으며, 이제는 법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법의 양심마저 버린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소 추상의 개념이지만 헌법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공무원노조가 사법부를 향해 양심을 버리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리가 있다.
한겨레신문에 연재된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가 막을 내리면서 결산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기사 제목 - ‘권력 순응’ 사법부 ‘자성과 제도개혁’ 외엔 방법 없다. - 에 공감한다. 좌담회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에도 공감한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593.html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결산 좌담에 참석한 김종훈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말 ⓒ 한겨레신문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 판결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남더라도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려는 공무원노조를 향해 더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격려하자.
* 로그인없이 글 추천 가능합니다. 아래 손모양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