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왜 안돼? - 국민의 공무원이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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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 댓글 1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0-07-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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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촛불문화제 이모저모


7월 28일 저녁 7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노동자 스스로 힘으로 설립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개념 꽉 찬 개그맨 노정렬 씨의 진행으로 촛불문화제는 정치권을 향한 시사와 풍자가 넘쳤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성대모사로 진가를 발휘했다.

당시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날 분위기를 전하는 의미로 ….

* 노정렬 씨는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진보언론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에서 노정렬-최요한의 시사토크 투맨쇼 '개구쟁이'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헌법권리 보장하라!"
"공무원노조가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연과 연설 사이 사이마다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는 공무원노동자의 절절한 바람이 묻어나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철저히 짓밟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펼친 '머슴론'으로 영혼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민주노조의 길을 걷기 위해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모질게 탄압하는 정부의 야만을 보면서 더욱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공무원노조이기에 공무원노동자의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다.

▲ 촛불문화제에 (왼쪽부터) 홍희덕 국회의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연대의 기운을 전해주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홍희덕 국회의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위원장, 진보신당 서울시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바람과 외침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억압하고 설립신고마저 거부하는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은 "설립신고마저 허가제로 운용하여 거부하는 정부의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즉시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라며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강실 대표는 "영포회, 민간인 사찰 등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에 맞서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사람은 여러분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외롭지 않게 함께 싸우겠다."라며 연대의 기운을 보내주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밑에서 탄압받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가? 지금 탄압을 받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조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이명박 정권이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민주노총이 어려울 때 공무원노조가 가입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가 어려울 때 민주노총이 나서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그런 사람의 도리를 다하겠다."라며 공무원노조의 어려움에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노동기본권을 얻기 위해 활동하다 해직을 경험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시국선언으로 감봉 3개월을 받고, 정당 후원금 문제로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조합원 아내 김경옥 씨가 낭독한 편지는 참가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땅 끝에서 올라온 김경옥입니다. 2004년에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던 총파업으로 아이 아빠가 2년이 넘게 해고돼 참 맘고생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조금은 보장되었다기에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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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또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시국선언을 했다고 그것을 또 트집 잡아 감봉 3개월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에 후원금 1만원씩을 냈다고 해고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조합원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가족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안심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노동기본권과 정치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 율동패의 공연, 걸판과 우리나라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를 없애기 위해 이성을 상실한 야만행위를 저지르는 이명박 정권과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법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굴하지 않고 더 국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공무원노조의 소망을 담은 풍등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참가자들이 든 촛불과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풍등의 빛은 공무원노조가 그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점 빛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 같아 보였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왜 안돼?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어이없는 판결을 한 법원
 
7월 23일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위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기각 판결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하자가 없고, 또한 옛 전공노에 소속돼 있던 해직자 가운데 윤진원 씨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등 6명이 노조의 주체성,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보직에 있다. 이들은 형식상 조합원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고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라며 기각 결정.

 법원 판결후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가짐. 자세한 내용 아래 글 참조.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 보는 사법부의 판결
   글 주소 :
http://blog.daum.net/615815/808465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논평.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글 주소 : http://minbyun.org/?document_srl=32169
(내용 일부만 옮겨 적습니다. 논평 전부를 보시려면 위의 글 주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이다.


단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행정처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심사의 실질적 개입까지 합리화하였다.

우리 모임은, 노동부의 위법한 반려처분을 정당화한 이번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법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공무원노조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야만 행위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본 정말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법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면 사법부 스스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1심 판결을 근거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 부정하려 들지 마라.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과정에 있는 조직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은 설립신고 과정에 있는 노동조합이고 법외노동조합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일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더는 탄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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